경기도에서 재정비촉진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던 광명시가 최근 사업진행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달 27일 광명 12R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 되면서 지난 1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광명 14R구역을 포함하면 총 12개 구역이 추진위 설립 승인됐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빠른 재정비 촉진 사업속도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광명시에서는 14R구역에 이어 같은 재개발 구역인 16R구역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낸 상태로 곧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최근 광명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인 23C구역이 주민동의율 75%를 달성하고도 동의자 보유 토지면적이 1/2에 달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호 23C구역 추진위원장은 “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이 27%이다. 광명시에서 동의해주면 동의자 토지면적 1/2요건을 맞출 수 있다. 국공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동의를 해 줄 수도 안해 줄 수도 있다. 광명시에서는 되도록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광명 23C구역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학원가 정비 때문에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주된 사업의 대상인 학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시에서는 구역 내 주민들의 동의를 더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다.
23C구역, 국공유지 27% 보유, 동의자 토지면적 1/2요건 미달
광명2동 54-1번지 일원의 총면적 1만3471㎡의 23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12개 구역 중 유일하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된다. 면적상으로는 비교적 작은 구역에 속하지만 광명시에서 지정한 학원특화구역으로 주거용 60%, 학원 30%, 상가 10%의 비율로 용적률 487% 이하를 적용, 총262세대의 유입이 예상된다.
2010년 6월 추진위 승인을 받은 23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147명으로 임대 13세대를 제외하면 100여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을 갖게 된다.
현재 23C구역의 동의자의 토지면적은 38%로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12%가 미달한다. 23C구역에는 대로변 상가의 토지면적이 13%, 학원이 17%, 그 외 상가가 4%, 숙박시설이 6%로 구성돼 있다.
2009년 12월 4일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에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ㆍ철산동 일원의 총면적은 서울, 경기도 내의 타 지역에 비해 그 범위가 넓은 228만1110㎡이다.
광명시의 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재개발구역 12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7개, 존치정비구역이 4개로 이 중 재개발구역은 6R구역을 제외한 11개 구역이 모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중에서는 23C구역이 유일하게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상태이다.
광명시의 김만엽 공인중개사는 “23C구역내에 최근 큰 병원이 들어섰다. 23C구역 촉진사업의 추이를 알고 입점한 것인지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고 23C구역과 광명시 간에 전개될 상황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는 지금까지 10여개 구역의 지구지정 취소소송으로 골머리를 앓아왔으나 모두 경기도가 승소해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