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인가 후 해제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 먼저 인가 후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법원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통보를 하면 은행연합회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 신용불량 삭제 및 연체사실을 해지하게 됩니다.(해제일은 인가일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통보서 송달을 확인 후 약 2주~3주 후 신용조회를 해보시고 (클릭~) ☞ 신용조회 클릭하시면 신용정보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크레딧4유)에서 조회해서 삭제되면 다른 사이트도 조만간 삭제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사실이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는지, 어느 채권사에서 등재가 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인가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이 아직 해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인은 해당 채권자로 전화해서 인가사실을 알리고 인가결정문을 팩스(우편)로 보내 해제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 신청을 해야겠죠... ★ 자세한 신불해제에 관한 경험담은 <신불해제경험담>(월하가인님)의 게시글 ☞ 면책후 신불해제 방법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