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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4월 건강보험료 정산 돌려 받는분 계세요?
운영자 추천 1 조회 1,938 23.04.15 07:56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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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5 08:26

    첫댓글 저는 작년의 경우 소액을 떼어갔다가 다시 다음달에 돌려주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 작성자 23.04.15 20:09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정산하셨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환급? 추가납부?

  • 23.04.15 14:09

    @운영자 작년 사월에 약 십만원을 건보료연말정산으로 공제해 갔는데 5월에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답니다…ㅎㅎ

  • 작성자 23.04.15 14:44

    @hohokoko 네 그 말씀이시군요. 소액 떼어갔다고 하셔서 4월 건보료로 떼어 갔다는 말씀인지 작년치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하셨다는 말씀인지 햇갈렸는데 추가납부했다가 다시 환급받아서 추남이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처음 연말정산이 잘못되어 환급되었나 보군요.

  • 23.04.15 08:32

    건강보험료가 전달보다 약 3,000원 정도 줄어들었고 요만큼 돌려받았습니다 ~ㅎ

  • 작성자 23.04.15 09:43

    소득이 많이 줄어 들었나 보네요. 성과급을 전년도 S받았다가 A로 받으셨거나 초과수당이 줄었거나 담임을 하시다가 비담임이 되셨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시는거 아닐까요? 그정도 금액이면 200만원 정도 소득이 줄어들은 경우 아닌가 싶네요. 정상적이라면 고경력으로 호봉이 하나 올라갔고 월급도 인상되었으므로 200만원 이상 소득이 증가하여 오히려 그정도 토해 내야 하거든요.

  • 23.04.15 10:29

    @운영자 역시 운영자님은 예리하십니다~ㅎㅎ
    전년도 초과근무 수당이 많이 줄었고요, 담임하다가 교직생활 처음으로 비담임 해봤습니다.^^ 많이 지쳐서 조금 쉬어가자는 마음으로요. 올해도 비담임 신청했었는데 뜻대로 안되었고 수업이 19시간이니 성과상여금도 S는 따논 당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세요 ~

  • 작성자 23.04.15 11:18

    @중성미자 고생하시네요. S받으실만하고 s등급 미리 축하드립니다.

  • 23.04.15 09:38

    엄청 토해 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액수 보고 이게 갑자기 뭔가? 했네요.. T.T

  • 작성자 23.04.15 20:08

    그게 정상입니다.

  • 23.04.15 12:54

    @운영자 작년 이맘때 급여내역 보니,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토해내진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영문을 잘 모르겠.. -.-;

  • 작성자 23.04.15 14:38

    @잉명 이유는 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되셨나 봅니다.

  • 23.04.15 17:17

    늘 당연히 4월에 아무생각없이 더 내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때문이었군요. 상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아무도 안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 작성자 23.04.16 06:11

    네 다행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이 없어서 알려 드릴수도 없는 내용이지요. 정말 교사라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인것 같아서 올렸지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관심은 있으셔서 카페 글은 클릭하셨는데 카페에 적은 내용은 472명이 클릭하셨는데 올려드린 영상은 79조회수로 카페 회원 아닌분들이 보신것을 빼면 겨우 10%정도 밖에 안보시더라고요. 교사카페 선생님들도 정말 안보시더라고요. 8시간씩 들여서 영상 만들어 올렸는데 80명이 봐 주시고 하면 힘이 빠지는데 상식이 하나 더 늘었다고 고마운 말씀을 해 주시니 불끈 힘이 나네요. 격려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3.04.15 18:06

    올해 2월 퇴직자는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직 학교나 공단에서 연락이 오나요?

  • 작성자 23.04.15 20:09

    네 공단에서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3.04.16 13:46

    @운영자 네, 감사합니다

  • 23.04.15 18:27

    10만원정도 돌려받는데 딱히 소득이 줄은것도 없습니다 21년도 학년부장 a등급 22년도 학년부장 s등급 초과근무 딱히 매년 안함

  • 작성자 23.04.15 20:08

    20년, 21년, 22년 연말정산한 금액을 비교해 보셔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득이 줄지 않으면 환급이 나올수가 없는 구조라서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휴직같은 것도 하지 않으셨을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돌려 받으신다는 것이 이상하긴 합니다.

  • 23.04.15 20:03

    처음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매년 4월마다 왜 이 금액을 떼가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병원을 아예 안다녀야 돌려받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ㅋㅋ 소득이 늘어나면 무조건 더 내야 하는 구조군요.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운영자님

  • 작성자 23.04.15 20:10

    보통 교사나 공무원이라면 궁금하실것 같은데 안궁금한 분들도 계신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궁금하실것 같은데 말입니다. 궁금하셨다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분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반가운 소리네요. 소통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3.04.15 20:11

    @운영자 영상 보니 궁금한게 하나 생겼는데요, 22년 1월에서 3월까지 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아직 21년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것인가요? 그래서 21년도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22년 4월부터 21년도 소득으로 걷어가는 것이구요?

  • 작성자 23.04.15 22:44

    @웅치킨웅치킨 네 정확히 이해 하셨습니다. 이해력이 100점입니다.

  • 23.04.16 07:19

    와 안그래도 궁금했어요 한번도 환급받은적도 없고 잊고살다가 4월달 월급이 왜 이래!!!!하면서 미리 대비를 못했습니다

  • 작성자 23.04.18 10:48

  • 23.04.16 13:49

    올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급여없는 휴직을 하고 24. 3.1.자로 복직할경우 의료보험료를 4월에 돌려받을수도 있지만 만약 1년을 쉬고 24.9.1자로 복직한 경우는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3.04.16 16:53

    작년 신규이고 올해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출근해서 로그인하고 올릴게요~ 참고로 재작년에는 임고생이라 백수였습니다~ 그래서 돌려받는걸까요?

  • 작성자 23.04.22 09:18

    신규는 학교에서 당해년도 소득이 얼마다 하고 예상해서 공단에 통보했는데 실제 그보다 소득이 적어서 돌려 받는 경우입니다.

  • 23.04.16 17:23

    저는 작년에 육아휴직을 하고 3월에 복직했는데 3월에는 휴직동안 안냈던 건보료 1년치로 몇십만원을 떼어가더니 4월에는 건보료연말정산한다며 또 몇십만원을 떼어가네요 ㅜ ㅜ

  • 작성자 23.04.22 09:17

    너무 많이 떼어가네요. 속상하시겠네요.

  • 23.04.25 16:05

    @운영자 지금보니 건보료 휴직정산이 40만원 넘고 연말정산이 20만원 넘네요.
    두 달 연속 급여가 적게 나오니 참 속상합니다.

  • 23.04.16 18:3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32만원 가져가는 경우도 있나요? 4년차 신규입니다

  • 작성자 23.04.17 08:53

    신규때 성과급이 없다가 S등급 받고 담임 하지 않다가 담임하는 경우 26만원쯤 추가로 떼어 갑니다.

  • 23.04.17 23:42

    @운영자 아 ~이해되었어요.~감사합니다.

  • 23.04.16 20:25

    14호봉 36만원 토해냈네요

  • 작성자 23.04.22 09:16

    많이 토해 내시네요. ㅠㅠ

  • 23.04.17 09:07

    15호봉 9만원정도 뱉어냅니다~
    매년 30만원씩 뱉어냈는데 올해는 줄어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 작성자 23.04.22 09:16

    그나마 적게 토해 내셔서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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