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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3번 선지 3번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지문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 적용’
이 부분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유(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를 구분하는 게 헷갈립니다
‘ ’ 한 부분이 둘 중 어떤 자유를 뜻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문장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ㅠ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 있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리고 선지에서 말하는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를 말하는 것 맞죠?
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 줄 알았는데요,,
선지에 제한할 경우‘에’ 라고 되어있든 제한할 경우‘에도’ 라고 되어있든 상관 없는건가요?
첫댓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들이 있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유를 구분하시는 게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헌법은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한 것이 있고 아닌 게 있을 뿐이죠.
첫째 문장을 읽어 보세요^^
헌범은 모든 영역의 자유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는 명시되지 않은 자유가 맞습니다.
아 제가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자유와 같은 것으로 혼자 판단했네요..
그러면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 침해x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 = 이런 가치 = 헌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자유
맞을까요??
@불꽃펀치 아뇨.
공동체 존속과 발전은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존속, 안전, 평화,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지 제시되었지만 반려된 것입니다.
@진진T 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는 공동체의 존속, 안전 평화 … 랑 다른건데 대충 같은 개념으로 보니까 글이 이해가 안갔나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자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3이 틀렸다고 생각하셨다 했는데
그 생각은 3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③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
이 문장은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라고 했지 '~할 경우에만'이라 한정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