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기코/예코질답 기코 143p 코드 91 253번
불꽃펀치 추천 0 조회 33 24.01.08 14: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1.08 22:26

    첫댓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들이 있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유를 구분하시는 게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헌법은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한 것이 있고 아닌 게 있을 뿐이죠.
    첫째 문장을 읽어 보세요^^

    헌범은 모든 영역의 자유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는 명시되지 않은 자유가 맞습니다.

  • 작성자 24.01.09 12:44

    아 제가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자유와 같은 것으로 혼자 판단했네요..
    그러면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 침해x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 = 이런 가치 = 헌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자유
    맞을까요??


  • 24.01.09 21:28

    @불꽃펀치 아뇨.

    공동체 존속과 발전은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존속, 안전, 평화,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지 제시되었지만 반려된 것입니다.

  • 작성자 24.01.17 12:16

    @진진T 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는 공동체의 존속, 안전 평화 … 랑 다른건데 대충 같은 개념으로 보니까 글이 이해가 안갔나봐요..
    감사합니다..!

  • 24.01.08 22:27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자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3이 틀렸다고 생각하셨다 했는데

    그 생각은 3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③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
    이 문장은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라고 했지 '~할 경우에만'이라 한정한 적이 없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