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를 잎 두고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검찰과 여야당 국민들의 긴장 속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27일 영장이 기각되자 1년여 동안 수시해온 검찰은 두번씩아나 영장이기각됐으니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허탈해한다.
유창훈 영장판사의 영장기각사유를 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의 자백 번복으로) 의심은 인정 되지만 다툼의 여지가있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관여가 의심이 충분하나 다툼의여지가있다고 했다. 위증교사 의혹(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켰다.
영장 실질심사를 끝마친 이재명은 최후진술에서 감옥에 가면 50년은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검찰은 죽을 때까지 수사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을 좌측의 문을 열어줄 것인지 우측의 문을 열어줄 것인지" 결정해달라. 판사님의 결정은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 한번만 봘라고 눈물을 흘리며 읍소했다고한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검사 사칭을 비롯해 전과 4범의 누범자다. 성남 시장때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저지른 개인비리 범죄행위만 10여 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다.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로 인해 5명이 자살하고 24명이 구속 재판중이다.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 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다" "검찰독재다" 하면서 방탄국회를 열고 국회가 어렵게 2차 구속을 동의했는데 좌파 판사의 교묘한 요술로 몸통인 이재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는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판으로볼 수 밖에없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의 구속여부는 형법 제70조에 의거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 때, 도주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구속을 신청 판사의 허가를 받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다. 불구속 수사를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구속한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영장이 기각됐지만 2년 실형이 확정되자 법정구속 됐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영장기각이 마치 무죄라도 받은 듯 축제분위기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윤대통령은 사과하라" "한동훈법무장관 파면하라"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며 선전 선동질하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백현동사건과 위증교사는 기소를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당초 수사한 수원지검에서 이화영의 자백을 번복시킨 이화영 부인과 박찬대 민주당의원 이부일 변호사를 위증교사죄로 수사해 구속하고 정자동 특혜의혹 사건과 연계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에 국회동의없이 영장청구를 하면 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에 꾸정물(흙탕물)을 일킨다'는 속담도있다. 이재명이 하나로 인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온통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이 당대표 취임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지금의 민주당은 정책정당 아니라 범죄용의자들을 옹위하는 방탄당 범죄당으로 전락됐다.
지금 재판 중인 이재명의 공직 선거법위반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최종판결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풍비박산 날 것이다.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당사를 팔아서라도 반납해야 한다. 이재명은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당이 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속히 판결해야 한다. 범법자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량들의 손까지 더럽혀서는 안된다.
첫댓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