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님들!!
김삼근 추진위원장님의 사실과 다른 글에 대해 반박하며,
주민대표 위원장이 취하여야 하는 자세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어 이 글을 남깁니다.
1.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사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 감사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회계장부를 열람하여 감사하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복사 받은 장부는 모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두고 나왔으며, 감사 개인이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김삼근 추진위원장님의 말씀은 거짓임을 알려드립니다.
2. 김삼근 추진위원장님은 도시정비법에서 정보몽땅에 공개하도록 정한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을 5년여 넘도록 정보몽땅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김삼근 추진위원장님은 추진위원회의 정보관계가 서울시 정보몽땅에 공개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7호 및 서울시 조례 제69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인터넷인 서울시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가 전농제9구역 정보몽땅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에 도시정비법을 위반이었으며,
3) 2021년 주민총회 의사록 또한 아직까지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 누구라도 고소 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벌칙)에 따라 김삼근 추진위원장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여러 건의 자료를 정보몽땅에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법에서 정한 공개 기한을 넘겨 공개한 사항도 여러 건 있습니다.)
4) 이처럼, 도시정비법에 정한 기본사항도 정보몽땅에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김삼근 위원장님은이를 간과하고 정보몽땅을 참고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3. 한 구역의 대표를 맡겠다는 사람이 토지등소유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이라 격하하며 고소를 운운하는 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님들 전체를 대표하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라면, 아무리 근거없는 말이라도 토지등소유자님들의 의견과 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대화로 이해시키고 품고 가는 것이 대표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2) 저 김운태는 11년간 총무 및 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아무리 조합원이 제 개인을 비방하더라도 조합원님 개인을 고소·고발한 사례가 없으며, 최대한 품고 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와는 달리 김삼근 추진위원장님의 토지등소유자님들을 고소·고발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과연 대표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4)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님들께서 주민대표회의 자질에 대하여 묻는 글들이 과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1년간의 조합 임원직을 수행한 저로서는 반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