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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세율(2004년) |
개정세율(2005년) |
1.000만원 이하 |
9% |
8% |
4.000만원 이하 |
18% |
17% |
8.000만원 이하 |
27% |
26% |
8.000만원 초과 |
36% |
35% |
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
- 일반세율 : 소득세율 15.0% → 14.0%
(주민세 포함 16.5% → 15.4%)
소득세할 주민세율 : 소득세의 10%(1.4%)
- 우대세율 : 소득세율 10.0% → 9.0%
(농특세 포함 10.5% → 9.5%)
농특세율 : 감면세액의 10%, (14.0%-9.0%)x10%=0.5%
- 법인의 이자소득세율 : 15.0% → 14.0%
2.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대상 확대
(신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① 만 60세 이상
② 등록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
④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⑤ 독립유공자 및 가족
⑥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신설)
⑦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설)
3. 200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
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 60만원에서 → 연 100만원으로 인상
②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 인상
1인당 연 100만원 → 1인당 연 200만원
③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 + 신용카드 공제 중복공제
가능 → 중복불가(신용카드소득공제 불 인정)
④ 교육비공제대상 범위 확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 가능
→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⑤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상향
소득공제적용을 위한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총 급여액의 10% → 총 급여액의 15%
4.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채권을 중도매도 하는 경우 매도자는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 전가(의제원천징수)시키고, 최종보유자는 채권의 전기간 보유 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 2005년부터는 중도매도자 및 최종보유자 모두 자신이 채권을 보유한 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5. 현금영수증제 시행
5.000원이상 현금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1등 1억원)가 동시 시행된다. 소비자는 현금거래시 신용카드 또는 적립식카드(OK 캐쉬백카드,LG보너스카드 등)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http://www.taxsave.go.kr/
6.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단,서울ㆍ과천ㆍ5대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봉양 등을 위해 합가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7.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 (단 사업자의 사망, 청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
(개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규정
-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휴ㆍ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
8. 부동산 보유세 전면 개편
-부동산 보유세제를 이원화
(1차) 시ㆍ군ㆍ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과세
(2차)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합산하여 일정액초과분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
-종합부동산세 도입
말도 많던 종부세가 신설되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국세이다. 과세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나대지,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이상 보유자다.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위 과세기준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매년 12/1~ 12/15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한다.
- 건물+토지 합산한 새로운 "재산세제" 도입
부동산 보유세는 건물분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각각 과세돼 왔으나 2005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사라지고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인별과세하는 재산세로 통일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방세로 건물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친 재산세가 부과되고 부동산부자에게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9.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60% 중과
1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의 60%가 양도세가 부과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및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와 기타지역 소재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이다.
10.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비율 변경
종전에는 특수관계자들의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발생된 소득을 지분비율이 제일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이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함.
11.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개정
상속. 증여세 부과 시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액의 10%~30% 할증 평가하고 있으나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말까지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