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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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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식중독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 학교급식업체 선정, 직영 전환 대책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초기 대응을 잘못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학교급식업체 선정 부조리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27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감사배경 : 식중독 사고에 따른 학교급식대책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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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래 '98~'02년 초․중․고교 전면 급식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이 조기에 정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지난 '03년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학교급식 정책을 量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質 중심의 “운영 내실화정책”으로 전환하여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 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었다.
▸ 부산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식재료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일선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순천시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식재료비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
○ 한편, 정부․지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학생 등의 자발적인 참여도 학교급식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다.
□ 그러나, 지난 6월 학교급식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한층 증대되고
○ 6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기하여 학교급식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식중독 사고 발생 후 초기대응 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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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06. 6. 14. ~ 7. 3.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49개 학교 중 10개 학교(서울 5, 인천 4, 경기 1)에서 책임추궁 등을 우려하여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하는 등 초기대응을 잘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 예를 들면 경기 A여중은 '06. 6. 14. 최초 설사환자가 발생하자 6. 16. 식중독 발생과 이해 관계가 있는 식재료 공급 회사에 보존식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급식중단 조치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6. 22.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은폐하였다.
- 서울 B중은 식중독 환자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교육청 및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말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결국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초기대응을 잘못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통보하였다.
교육청, 책임자들에게 엄중 문책 예정
□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사고 은폐, 지연 보고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업체 선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 제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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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일선 학교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정당업자, 후순위업체 등과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이 결여되거나, 개별구매에 따른 행․재정력 낭비, 고가구매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예를 들면, 부산 C초교 등 4개 학교는 젖소를 한우로 부정납품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경남 D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울 E초교는 후순위업체 등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도 하였고,
* 「별첨 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업체의 육류 매입 사례” 참조
- F중 등 4개 학교에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 또한 학교별로 식재료를 개별구매함으로써 행․재정력이 낭비(서울교육청의 4.8억 원 추산) 되고, 식재료를 최대 48%이상 비싸게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품 목 |
위탁급식업체* (71개교 납품, A) |
직영급식 납품업체** (208~366개교 납품, B) |
직영/위탁 원가비율 | |
B-A |
(B-A)/B | |||
돼지고기(사태, kg) |
5,500원 |
8,145원 |
2,645원 |
48.1% |
김치(kg) |
3,030원 |
3,150원 |
120원 |
3.8% |
수산물(코다리살, kg) |
6,275원 |
6,750원 |
475원 |
7.6% |
* G업체 등 2개 업체가 71개교에 납품한 평균 단가
** H업체 등 6개 업체가 품목별로 208~366개교에 납품한 평균 단가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부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교육부, 부조리 방지대책 및 식재료 공동구매 방안 마련
□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학교급식 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식재료 구매 시 지역별로 여러 학교를 묶어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등 공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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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였는데도 학교에서는 이를 모르는 채 계속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어 식중독 사고 재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지자체로부터 고발․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받는 등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업체 및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는 업체 등과 계속 학교와 거래하고 있어 급식안전에 위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다.
* 「별첨」 2 “법령 위반업체와 거래한 학교 예시” 참조
- 또한, 교육청 내부에서 조차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식약청이 교육청에 법령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였는데도,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를 학교에 미통보․지연통보하는 사례가 있었다.
○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자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업체의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아 문제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를 일선 학교 및 교육청에서 공유하고,법령위반업체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식재료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개선 방안 검토중
□ 교육인적자원부는 식재료 공급업체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식재료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탁급식업체 등에 대한 재정부담 전가 관행 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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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학교에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시설 등을 기부채납받거나 미납급식비․부가가치세 등을 업체에 전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업체에 부담을 줌으로써 그만큼 업체의 원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이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진단하였다.
○ 예를 들면, '99년 이후 기부채납 금액이 1,417억 원(976개교)에 이를 정도로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고,
- 서울교육청 관내 I중․J중에서는 '03~'05년 급식비 미납분 1,940만 원을 업체에 지불하지 않거나, 경기도 관내 143개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 등에게 무료급식 등으로 위탁업체에 13억 원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 또한, 위탁급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르면 학생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K고 등 18개교에서 교직원들이 부담하지 않은 '05년도 부가가치세 3,500만 여 원을 위탁급식업체에 전가하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해당 시․도교육감 등으로 하여금 업체에게 부당하게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하였다.
교육부,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 예정
□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업체에게 재정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사업 및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재정비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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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위탁급식학교는 3년 내 직영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확인 결과, 감사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위탁급식 하고 있는 학교 1,564개('06. 7월 기준)에 대한 급식시설 유무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없이 직영전환 희망시기 정도만 파악하고 있었고,
- 그 중 131개교는 3년의 직영전환 유예기간을 넘겨 '10년 이후에나 직영전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도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 「별첨」 3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에 따른 연도별 전환계획” 참조
○ 이에 따라 당장 금년 하반기 중 직영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100개교에 대한 재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또 감사원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의 예산 확보대책도 없어 시설 노후화 진행으로 인한 위생․안전사고 발생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 '03년부터 추진한 위 사업은 가장 먼저 급식을 시작한 초등학교의 노후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06년 현재 추진대상 2,332개교 중 1,734개교(74.4%)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 뿐만 아니라, '07~'10년 사이에 시설개선 대상이 되는 1,541개 초등학교 및 2,900개 중․고교의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재원대책도 없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급식사고 위험성이 있었다.
* 「별첨」 4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정 예산 소요액” 참조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시․도교육감과 합동으로 위 사업들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연차별 실행계획 또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교육부, 사업계획 재검토 및 수정계획 등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는 연차별 계획(직영전환사업), 새로운 중장기 계획(현대화사업)을 수립하고, 국고․지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담당 조직․인력 보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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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02년 학교급식 확대사업 완료로 각급 학교에서 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이에 따라 관리대상 업무도 대폭 증가하였는데도 인력보강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급식학교수․학생수․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04년 발표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시행, 「학교급식법」 후속조치 수립 등으로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데도 교육부(학교체육보건급식과)의 급식 담당 인력은 '94년 이후 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직영전환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담당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교육부, 학교급식 관리업무 내실화 등을 위한 인력보강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는 T/F팀 구성 및 인력보강 등을 통해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별첨]
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업체의 육류 매입 사례
부 정 당 업 자 |
거 래 내 용 | ||
업체명 |
위반내용(제재기간) |
학교(계약일자) |
거래기간 |
경남 a업체 |
학교급식용 육류납품과 관련하여 납품한 쇠고기 중 일부가 젖소고기로 판명 ('05. 7. 11. ~'05. 9. 10.) |
부산 c초('05. 8. 29.) |
'05. 9. 1. ~ '05. 10. 31. |
부산 d중('05. 8. 8.) |
'05. 8. 29. ~ '05. 9. 30. | ||
부산 e초('05. 8. 31.) |
'05. 9. 1. ~ '05. 9. 30. | ||
부산 f고('05. 7. 25.) |
'05. 8. 1. ~ '06. 7. 31. | ||
울산 b업체 |
학교급식용 육류 중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부정 납품 ('04. 8. 11. ~ '05. 2. 10.) |
울산 g초('04. 9. 1.) |
'04. 9. 1. ~ '04. 10. 31. |
2. 법령 위반업체와 거래한 학교 예시
*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들과 거래한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 h업체의 경우 “위해식품 판매”(식중독)로 서울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모르는 성남 i고에서는 위 업체의 다른 영업소와 위탁급식 계약 유지 ▸ 서울 소재 j업체 및 경기 소재 k업체의 경우 “허위 표시”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이 사실을 모르는 경기도의 6개 학교에 계속 납품 ▸ 충북 소재 l업체의 경우 “제품에 이물질 혼입” 등으로 3차에 걸쳐 시정명령․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경기도의 3개 학교와 계속 거래 |
3.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에 따른 연도별 전환계획
2006 하반기 |
2007 |
2008 |
2009 |
2010 이후 |
계 |
100 |
188 |
219 |
378 |
131 |
1,016 |
* '06. 7월 현재 위탁급식교 1,564개 중 339개는 부분위탁, 209개는 위탁급식 유지
4.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정 예산 소요액
(금액단위 : 억 원)
연도별 학교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계 | |
계 |
학교수 |
1,734 |
1,302 |
939 |
600 |
1,600 |
6,175 |
소요액 |
3,468 |
2,604 |
1,878 |
1,200 |
3,200 |
12,350 |
5. 「학교급식법」 개정 주요 내용
▸ 직영급식 원칙제 도입, 예외적으로 부분위탁 허용(위탁급식 직영전환 유예기간: 3년) ▸ 급식시설 등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 권한 강화 ▸ 식재료 및 급식공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학교급식관리요소(품질․영양․위생․안전)별 관리기준 도입 등 |
첫댓글 참교육란에 실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