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이 변호사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소 제기해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무권대리주장>한 사안에서요!
추인의 대상이 변호사의 소송행위인지
무권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부터 변호사가 한 소취하까지인지가 헷갈립니다😅
전자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럼 위의 사안을
<무권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무권대리인이므로 진정한 대표자가 무권대리인(변호사)의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제외하고 나머지만 추인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메일로 질문드럈는데 아직 답변을 못받아서요 ㅠㅠ 누락된걸까요?!? 누락이라면 다시 질문드리려구 합니다!!
첫댓글 변호사가 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