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화)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 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경실련은 경기도 기초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 수입을 신고했으며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7곳은 겸직 신고 공개의무(홈페이지 미공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분석에 따르면 경기 시·군 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겸직으로 평균 4404만원의 보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된 건수는 총 620건으로 겸직 의원 1인당 평균 2.4건으로 외부 겸직으로 외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의원은 117명으로 전체 경기 시·군의원의 25.9%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31개 시·군의회의원 463명으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활용해 지방의원들의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등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및 겸직 심사 여부 등 지방자치법 준수 현황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난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46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며 "올해 경기도의회 광역의회의 수당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서 약 6700만원이며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4400만원정도 된다"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출범할 때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무급이었다. 과거 주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라는 취지로 무급 봉사자로서의 역할이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겸직을 허용했다"며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도 유급제가 실시가 되었고 현재 수당도 받고 겸직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원은 지방자치 입법과 예산심의 인허가 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겸직에 대한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윤석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경실련 조사결과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중 77명이 117건의 겸직을 신고했고 의원 한명당 1.5건의 겸직을 하고 있다"며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26.3%인 41명이며, 임대업 신고자는 6명으로 평균 1.5건을 임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석 간사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겸직 금지의 직을 해당하는지 판단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박경준(60회) 변호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다. 이제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나 규정들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제도가 미비하다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준(60회) 변호사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일꾼을 뽑을때 선거제도를 통해 가장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으면 투명한 선거를 마련할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재 지방의원들의 겸직 실태들이 부실하게 공개되어있고 유명무실하게 공개되어 있다."며 "경실련은 향후 겸직 공개 의무를 위반한 7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신고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감행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인 지방의원의 엄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겸직 공개 의무 위반 의회는 즉각 겸직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의원 겸직 신고 내역 전수 심사 및 결과 공개△보수를 포함한 겸직 신고 내역 공개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화△신고 및 심사 강화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 임대업 엄격히 제한△ 겸직 공개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하는 법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