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원 모고 지문입니다
<민법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입법의무는 없다 고 할 수 있다>O
2020헌바494 판례
【판시사항】
가. 청구인의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843조 중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상속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Q. 질문 - 입법의무가 없다고 보아 단순입법부작위라고 생각하고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의무가 있지만 입법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 왜 진정입법부작위 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이론과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