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은 내원 환자에게 일일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 처벌의 대상이 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
복지부 관계자
"외래 진료시 환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아 자격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
"작정하고 속이면 의료기관도 어쩔 수 없다” “병원 직원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 "법의 의도는 부정수급 등을 막는 것인데 의료기관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신분증만으로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법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일부 부정 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너무 크다"
아휴 씨발 벌써 스트레스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