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선출도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간 구성 강
제성 등 본질적 차이 있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냐”
- 법제처 유권해석 -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 임원 선출시 반드시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
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
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 임대주택
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임
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만 규정
하고 있을 뿐,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법제처는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와 유사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도 임대사
업자와 협의해 결정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구성의 강제성 여부, 기
능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
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임원 선출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려는 경
우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따라 임원
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끝>
적법한 절차로 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출됐다면
지자체장, 대표회의 변경신고서 수리 효력없어
서울고법 판결
회장직무대행 지위를 수행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회장에 선출된 입주민에 대해
지자체장이 대표회의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F시의 지자체장인 E씨가 경
기 F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등 신고서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지자체장 E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제1심 판결을 인
정,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구성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상태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당시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던 B씨에 대한 해임 안건을
찬성 7명으로 가결했다.
이후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대표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입주민
C씨가 당선됐고, 대표회의는 관할 지자체에 대표회장 변경 등의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등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F시는 지난해 12월 대표회의에 ‘지난해 9월 입주
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석상에서 사임을 결의했고, 사임결의를 적은 의사록과 그 내용
이 속기록에 남아있어 회의록에 서명한 동대표는 사퇴한 것인데, 신고서의 동대표 9명중 7
명(C씨 등 이하 ‘7인’)은 지난해 9월 사퇴한 동대표이므로, 주택법 시행령제50조 제4항 제9
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 등만으로 대표회장 B씨 등 7인이 유
효하게 아파트 동대표에서 사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회장 B씨 등 7인은 지난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 이후에도 계속 동대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입
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총 9인의 동대표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B씨 등 5명이 지난해 11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인 전원이 대표회장 B씨를회장 직무대행으로 선
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장 B씨는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만큼 원고 대표회의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고,
원고 역시 적법하게 활동하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대표회장 B씨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
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는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지난해 12월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대표회장 B씨 등 7명의 동대표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지난해 10월이 아파트 동대
표로 선출된 C씨 등 3명과 지난해 11월 동대표로 선출된 D씨 등 2명에 대한 동대표 지위는 인
정될 수 없다.”며 “대표회장 B씨가 지난해 1월 C씨 등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그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령 대표회장 B씨 등 7명의 위 각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차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이 적
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기존 동대표 및 대표회장이 그 각 직무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계속 수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원고 대표회의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법적
불안을 제거할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지자체장 E씨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E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끝>
‘공동주택 관리관련 벌금형’에 명예훼손 미해당
질의: 동대표의 자격 상실 여부 현 동대표가 동대표가 되기 전에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을 경우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는지.
회신: 개인간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은 해당 없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자격을 상
실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
이란 주택법 제97조 제14호, 동법 제98조 제6호에서 제12호, 동법 제99조에 따른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이 해당할 것이며,개인간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한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1. 1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