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수업 듣고 복습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I.경정처분,과징금 부과후 감면처분
⓵대형 마트 판례와 ⓶경정처분과 ⓷과징금 부과처분 이후 감면처분 판례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1.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 처분
(1)감액경정처분의 경우(이의신청이후 일부취소도 논리가 같으니 감액경정처분의 연장선.)
이 경우, <역흡수설>에 따르면,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을 ⓵대체하거나 ⓶주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게 아니기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에 <역으로 흡수>당한다
따라서
a.선행처분=대상적격 인정/소의이익 인정
b.후행처분=대상적격 인정/소의이익 부정(후행처분은 선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2)증액경정 처분의 경우
이 경우 <흡수설>에 따르면,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을 ⓵대체하거나 ⓶주된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기에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을 <흡수>한다.
따라서
a.선행처분=대상적격 인정/소의이익 부정(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b.후행처분=대상적격 인정/소의이익 인정
2.과징금 부과처분시 자진신고 후 감면
(1)자진신고 후 감면처분
이 경우,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과 감면처분은 <요건을 달리하는 처분>이기에,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과 후행 감면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그러나, 이때, 감면처분에 의해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a.최초 과징금 부과처분=대상적격 인정/ 소의이익 부정(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b.후행 감면처분=대상적격 인정 / 소의이익 인정
(2)자진신고후 감면신청 거부
이 경우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과 감면신청 거부처분은 요건을 달리하는 처분이기에,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과 후행 감면신청 거부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각각의 처분은 <병존>한다.
따라서
a.최초 과징금 부과처분=대상적격 인정/소의이익 인정
b,후행 감면신청 거부처분=대상적격 인정/소의이익 인정
II.일부 취소 판결
토요일 수업 듣고 복습하다가 정리해 본건데요. 일부취소판결의 흐름을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⓵'외형'상 하나의 처분이지만 ⓶실질적으로 여러 독립된 처분을 묶은 것에 불과한 경우
(말하자면 ‘부진정’ 하나의 처분)
->이 경우, 실제로는 <독립된 여러 처분>중 <몇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기에,
<가분성이나 특정성>이 있으면 일부취소 가능하다.
따라서, <취소되는 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라도 <실질>이 <재량행위의 전부취소>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예컨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같이, 렉카 차량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1종 면허, 특수면허취소 한 경우,
<1종면허 취소 부분>만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종 면허취소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니 허용된다)
2.⓵외형상으로도, ⓶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 (말하자면 ‘진정’ 하나의 처분)
->이경우는 즉, 정말로, 하나의 처분중에 <일정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 (예컨대 과세처분 취소소송)
따라서, 이 경우, <재량행위>는 재량권 존중때문에 일부취소가 불가능하고,
또한 <기속행위>도 정당한 부과금액 산정 되지 않으면 일부취소가 불가능 하다.
첫댓글 잘 정리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