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10월말에 1심 선고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 1심이 9월 3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산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때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재명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재명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올해 9월 6일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을 전후해 이재명의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