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세청에서 전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이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 시 말소 등록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그 다음 년도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자동차 세금 납부자란 차량의 소유자인 개인을 말하며, 세액 계산 및 납부는 차량 등급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유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액은 kgd.gov.kz 포털 및 e-Salyq Azama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1일 이전에 카자흐스탄 영토로 수입된 차량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20만 텡게로 설정됐다.
또한, 주차 공간 판매 시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주차 공간에 대해서만 재산 소득이 발생하며, 이 규칙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판매된 주차 공간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차 공간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주차 공간 판매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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