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반사항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평점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변경사항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으면 7일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중랑점 역시 식육판매업 위생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처하게 된다. 양재점은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적었지만, 미생물 검사를 위해 조리용 칼·도마 시료 채취를 당했다.
서울시는 10월 14일에 지점별 단속 요원 수를 19명으로 더 늘려 2차 점검에 나선다. 이때도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제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단속은 국내법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앞으로 의무휴업을 위반한 대형마트와 SSM에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법을 따르지 않는 자 장사할 수 없다.
첫댓글 제대로 노리고 터니 탈탈 나오는군용
어짜피 소소한 수준이면 벌금내고 돌리는게 돈더벌림 ㅇㅇ;;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
좀더 강하게 밀어 붙어야 코스트코 얘네 좀 막가네요
ㅎㄷㄷ
공무원들한테 게기면 저런식으로 걸고 넘어지니까 알아서 잘 기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뭐 그나마 괜찮게 활용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니깐 온갖 규정을 다 끌어내어서 멀쩡한 기업 하나 망치려 든 경우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또 불법이라고 하긴 애초에 먼저 규제를 어긴 기업이 잘못한 게 맞긴 하니깐 참 애매하고
코스트코도 소송걸겠죠
'상도'를 안봤나봐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규정은 애매하게, 평소 크지 않은 불법은 관대하게, 꼬투리잡히면 철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