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갖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경호를 명분으로 한 초헌법적 권한 확장’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제처가 오히려 왜곡된 법 해석으로 ‘시행령 통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런 내용의 시행령은 모법인 ‘대통령경호법’을 벗어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장의 지휘·감독권의 대상을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에서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헌법·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호처는 논란이 일자 ‘경호처장의 군·경찰 지휘감독권 명시’는 “법제처가 만들어준 문구”라고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
첫댓글 미쳐돌아가네
미쳤다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독재라고 해요
도른듯
전두환이야뭐야?
미쳤네 진짜
광복절에 눈뜨자마자 본 기사가 이거라니..
역사는 반복된다..
나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이 들어
다만, 겁이 나는 건 그 끝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게 걱정임
돌았나
독재 시작
꼬롬한데?
미쳤나 진짜 도랏네
이건 아니잖아...
이거 이미 통과된거라던데 이게 말이 더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