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남편이 개인워크아웃을 하다 여의치 않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가로 개인회생중인데
10번내고 미납6회네넹네요요.(매월 10일 납부)
금액은 월32만원이지만 제가 몸이 안좋아 쉬면서 남편월급이 얼마안돼는데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다보니
6회나 밀렸네요. 당장에 낼 돈이 없어 넘 막막하네요...
저도 채무가 많아 조만간 직장을 구해 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3회 미납 되었을때 법원에 전화해 사정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런 개인적인 사항은 들어줄수 없고 절차에 따른다고 하더군요.
1. 폐지가 되면 어떤데는 미리 폐지전에 예고문자를 주던데 대부분은 폐지결정문을 송달하나요?
2. 폐지 결정문이 오면 미납액을 다 내고 항고를 해야 유지가 되는거죠?
3. 폐지후 재신청을 하게 되면 요새 금지명령 잘안나온다고 하던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떤가요?
(금지명령 안나오면 남편직장이나 아이땜에 힘들어서)
4. 어떻게든 한달치라도 내고 폐지를 미루는게 나을지 아니면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5. 재신청도 비용은 똑같이 들겠죠?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주로 채권자가 폐지 신청을하여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폐지예고 및 폐지를 결정하게 됨니다.
채권자가 손놓고 있으면 폐지기간이 길어지고요..3개월이상 미납이면 폐지될수있지만
6개월이라고해서 무조건 폐지된다는것은 아닐검니다.폐지예정문을 보내는곳도 있고 안보내는곳도 있다하니
사건기록 조회하시면 지금현제의 상항을 알수있습니다.
재신청을하신다면 과거보다 부채가 많아졌거나..지금보다 상황이 좋지않다면 재신청을 하셔야겠죠..
달라진것이 없다면 빨리알아보시고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조회는 해봤는데 송달사항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채무누 회생비용땜에 받았던게 100만원정도 새로 있고요.
미납금은 최소3개월 이하로 유지하시는것이 안전한데..휴..
그러게요. 매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재신청 들어가면 금지명령 힘들까요?
회생을 폐지되게 나뒀다가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 하는게 나을까요?
아...사는게 그렇습니다.있으면 왜 미납을 하겠습니까..어렵사리 진행하신걸텐데..안타깝습니다.
재신청보다는 유지가 낫지않을까요.
당연히 어디서 돈구하실때도 없으실게고...정 안되면 어쩌겠어요.일단 먹고사는게 우선인것을요.
학생들 학비지원같은거 담임선생님과 깊이있게 상담해보시는것은 어떠실런지요..
시대는 면했지만 사침에도 용서가 있는 법. 가만히 있어도 내 사정 알아서 도와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가람님 말씀처럼 자녀학비는 학교에다, 미납금은 회셍위원에게, 전화하시지 말고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시고 선처를 구하면서 길을 찾아보세요. 속마음 열지 않으면 누가 우리 마음을 헤야려주겠어요? 죽기살기로 방법을 찾아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학기초 교육비 지원 신청했다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 받은거 포함해서 소득산정을 하더라구요. 탈락했죠ㅠㅠ
신복위에 전화해보니 폐지되면 워크아웃 신청은 가능하다는데...
힘들어도 지금 견뎌 해결해 나가시는것이 그래도 최선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