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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046호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운흥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실버주택)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안동운흥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안동시 시장 권영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나. 사 업 면 적 : 6,842.00㎡
다. 대 지 면 적 : 6,034.00㎡
라. 연 면 적 : 14,012..4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50세대, 9층) 및 실버복지관(3,838.66㎡) 등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8,547,879천원(정부재정지원금 11,146,650천원, 민간기부금 4,0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8. 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3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안동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운흥 지구단위계획구역 |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 - | 증) | 12,099 | 12,0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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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서 |
신설 |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 12,099 | ∙기존 시가지 인접지역에 실버주택 및 행복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성 도모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2,099 | - | 12,09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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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099 | - | 12,09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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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폐지 | 소로 | 1 | 10 | 10 | 국지 도로 | 71 | 소로2-7 | 소로 3-256 | 일반 도로 | - | 경고 제130호 (197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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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소로 | 1 | 52 | 10 | 국지 도로 | 80 | 소로 2-7 | 완충녹지 51호 | 일반 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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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소로 | 2 | 115 | 8 | 국지 도로 | 30 | 소로 2-7 | 소로 3-256 | 일반 도로 |
| 안고 제15호 (199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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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소로 | 2 | 119 | 8 | 국지 도로 | 80 | 소로 2-7 | 소로 3-256 | 일반 도로 | - | 안고 제15호 (199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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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소로 | 3 | 256 | 6 | 국지 도로 | 245 | 소로 2-119 | 소로 2-115 | 일반 도로 | - | 경고 제130호 (197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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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 1-10호선 | - | 노선 폐지 - B=10m, L=71m | ∙대체도로(소로1-A)신설에 따른 노선폐지 |
- | 소로 1-A호선 | 노선 신설 - B=11m, L=80m | ∙공공주택(실버주택, 행복주택) 건설에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2-115호선 | - | 노선 폐지 - B=8m, L=30m | ∙도로기능 상실에 따른 노선폐지 |
소로 2-119호선 | - | 노선 폐지 - B=8m, L=80m | ∙대체도로(소로1-A)신설에 따른 노선폐지 |
소로 3-256호선 | - | 노선 폐지 - B=6m, L=245m | ∙도로기능 상실에 따른 노선폐지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계 | 11,291 | - | 1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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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A-1 | 6,034 |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 6,034 | 공동주택용지 |
A-2 | A-2 | 5,257 |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 5,257 | 공동주택용지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지 번호 | 계획내용 | 비고 | ||
A-1 | 용도 | 허용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공동주택 |
불허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 | ⋅10층 이하(최고고도지구) | |||
배치 |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4m - 남측 획지경계 및 소로 1-52호선 변 |
획지 번호 | 계획내용 | 비고 | ||
A-2 | 용도 | 허용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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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 | ⋅10층 이하(최고고도지구) | |||
배치 |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4m - 남측 획지경계 및 소로 1-52호선 변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A-1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 칭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진입도로(소로 1-52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계 | 공동주택 | 도시계획시설 | 비고 | |
계 | 도로 | |||
12,099 | 11,291 | 808 | 808 | 소로1-52호선(폭원 10m, 연장 80m)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안동시 시장 권영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ㅇ 사업명칭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진입도로(소로 1-52호선) 개설공사
ㅇ 사업목적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ㅇ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12,099㎡ 중 808㎡
ㅇ 사업방법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ㅇ 사업기간 : 2016.12. ∼ 2018.10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 위치 | 폭 (m) | 연장 (m) | 면적 (㎡) | 사업비 (백만원) | 사업기간 | 비고 |
소로1-52 |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일원 | 10 | 80 | 808 | 642 | 2016.12.∼ 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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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
사업명 | 도로 종류 | 도로 번호 | 폭 (m) | 연장 (m) | 면적 (㎡) | 구간 | 비고 | |
시점 | 종점 | |||||||
도로부분 개설 | 소로 | 1-52 | 10 | 80 | 808 | 소로 2-7 | 완충녹지 51호 | 가각 포함 |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
공부상 | 편입 | 무상귀속 | |||||
안동시 운흥동 | 266-4 | 천 | 321 | 30 | 30 | 국(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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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운흥동 | 267-2 | 제 | 162 | 2 | 2 | 국(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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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운흥동 | 267-4 | 천 | 278 | 89 | 89 | 국(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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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운흥동 | 300-2 | 천 | 5,686 | 70 | 70 | 국(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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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필지 |
| 6,447 | 191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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