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51페이지의 보정명령 중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문제"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라 최선순위성을 가지는 소장심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지 궁금한데요, 소장에 기재된 표시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따로 조사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소송요건 단계에서 판단하는 건가 싶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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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변호사님 소장 보정명령 질문드립니다.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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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09:5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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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같은 대상을 단계에 따라 하는거에요
전혀별개가 아니라
소장심사 단계에서도 당능 없음이 발견되면 보정명령 대상인 건가요?
@SeoN 당연요. 학교로 표시해서 소장이 들어오면. 보정명령케 합니다
@지킴이5.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