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파트는 도장공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가세 포함으로 에산이책정 되였는데요 입찰공고시 부가세포함이라고 공고하여도되나요
첫댓글 장충예산= 입찰가액*1.1 , 입찰공고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면 됩니다.( 사업자선정지침 제28조)장충예산에는 공급가액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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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예산= 입찰가액*1.1 ,
입찰공고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면 됩니다.( 사업자선정지침 제28조)
장충예산에는 공급가액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