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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제약사들까지 1원낙찰에 적극성을 띄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공립병원에서 고가약 낙찰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달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병원들의 저가구매 움직임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채택한 성분별 비율제 입찰이 고가약 낙찰을 유도, 환자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1원낙찰' 등 덤핑 낙찰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들이 이를 역이용해 고가약 낙찰을 유도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을 싼 가격에 구입하면 할 수록 병원측이 받는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병원측이 고의적으로 고가약 낙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A병원 입찰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병원이 비율제 입찰에서 투찰 상한가로 1원을 지정했고, 소수점 2자리까지만 표기토록해 고가약 낙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원내입성을 위해 일부 다국적제약사 등 대다수 업체가 1원에 투찰을 한다는 점을 이 병원이 역이용한 셈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예를들어 동일 성분 100원짜리 오리지널(고가약)과 50원짜리 제네릭(저가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 약물이 낙찰되기 위해서는 최소 약가기준인 1원에 맞춰 비율 투찰을 해야 한다.
즉 고가약은 0.1%, 저가약은 0.2%에 투찰가를 던져야 하는 것으로, 결국 상한선을 지정한 이 병원 입찰에서는 낮은 비율이 산정되는 고가약 낙찰은 떼논 당상인 셈이 된다.
B도매업체 관계자는 "병원들의 인센티브를 겨냥한 입찰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병원들이 저가구매를 겨냥한 입찰 방식 고안에 혈안인거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A병원의 경우는 비율제 입찰에서 상한선을 두고, 상대적으로 약가인하 폭이 큰 고가약 낙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병원 관계자는 "타 병원 입찰을 고려해 입찰을 진행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저가구매를 도입한 부산대병원 입찰을 살펴보면, 병원측 주장과 달랐다.
부산대병원은 투찰가 상한선 기준이 없었고, 0.001% 투찰가도 속출했다.
부산소재 모 도매업체 인사는 "A병원 입찰과 부산대병원 입찰이 다소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부산대의 경우는 투찰가를 제한하는 기준은 없었다"면서 "다만, 0%투찰은 불가하다는 단서와 1원 미만 투찰가로 최종 낙찰되더라도 계약은 1원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