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위해 보조기기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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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저소득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1인당 연간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품목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사람, 이전에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아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을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 품목은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기립훈련기 ▲보행차 ▲목욕의자 ▲전동침대 ▲이동변기 ▲소변수집 장치 ▲장애인용 유모차 ▲장애인용 카시트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경사로 ▲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등 총 42종의 품목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종합조사와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받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