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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동시이행 항변권 도급계약
태우쓰 추천 0 조회 298 22.08.20 03: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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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0 14:34

    첫댓글 공사가 A,B파트로 나눠져서 이뤄진 경우에 A파트 공사가 완성되어 A파트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고 추후 B까지 완공되어 B파트 공사대금 지급을 앞두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이때, 뒤늦게 발견한 A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B파트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A파트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 항변을 행사한다고 하면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A파트 하자보수청구권은 A파트 공사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거고 B파트는 B파트끼리 있는거니까요.

    하지만 결국 도급인 입장에서는 A파트와 B파트가 온전히 완성되어야 완전한 결과물을 받아보는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구분지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얻게되죠.

    따라서, 파트를 나눠서 공사대금을 분할하기로 하였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자보수청구비용은 1천만원인데 공사대금 10억 전체를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것은 권리남용이므로 하자보수청구비용 및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1천만원+@에만 해당한다는게 3번의 의미입니다.

    자세한 금액이나 그런건 사안에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 작성자 22.08.20 15:00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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