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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관리비예치금에 관하여
최영미 추천 0 조회 1,662 12.01.04 19:1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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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4 23:18

    첫댓글 관리사무소(입주자 대표회의) 한테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관리사가 수상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12.01.05 15:12

    수상하게 보지 마십시요 선수관리비 뒷면에 보시면 매매시 자동 승계된다고 나와 있을텐데요. 선수관리비는 매매시 자동승계하고 아파트가 재건축하거나 파산시 마지막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 소유자도 집을 살때 냈으니까 본인이 받는거죠

  • 12.01.05 02:16

    관리비예치금이 예전에 선수 관리비를 말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전후 상황도 없이 바로 말씀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리비 예치금은 이사 간다고하여 돌려주는 성격이 아닙니다.해당 세대에 일률적으로 평당 얼마씩 부과되는 초기 관리비로 충당하는 자본금이기때문입니다.따라서 매매시는 관습상 매매건과 같이 양도양수 되는것입니다.그래서 받으려면 매입자에게 받으라는 말이 나온것입니다.짐작컨데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 아닌가 싶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전력을 같이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도 모르시면서 무조건 소송하고 수상한자로 보라고하는것은 무책임한 조언입니다.

  • 12.01.05 02:19

    관리소에서 시산표를 받아 자세히보면 자본금 항목에 예치금항목이 나올것입니다. 자본금은 돌려줄수없는 돈이지요...파산하기전에는 ...

  • 12.01.05 08:15

    관습상 매매시 양도양수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부분 수상합니다
    매매는 관리사무소와 하지 않았는데
    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받은 관리사무소가
    부동산사무소나 매매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니
    이런 우라질 일이 또 있을까요?

  • 12.01.05 10:03

    양도양수시 부동산매매와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선수관리비를 받는것이 통상입니다. 부동산매매시 부동산업자가 챙겨주어야하는데 안했군요. 저는 부동산매매시 양수자로부터 받았습니다.동대표문제방 1561번을 참조하세요.

  • 12.01.05 09:34

    맞습니다...이사 날자를 기준으로 관리비를 정산하는데...그때 같이 계산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계사가 중간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

  • 12.01.05 09:47

    일반적으로 상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계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반환을 요구하면 관리사무소는 반환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와는 상관이 없는 돈 으로써 관리비예치금은 반환의 대상이 맞습니다.

  • 12.01.05 10:08

    선수 관리비는 입주시에 발생되는 관리비를 일정금액 정하여 받는 금액으로 관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돌려 주는 것이 맞으나 대다수의 관리사무소가 돌려주지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고 보여 집니다.

  • 12.01.05 15:18

    관리비는 후불입니다. 한달 살고 나야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를 부과할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는 해야하고 돈은 없고 하니 선불성격으로 관리비 예치금을 평당 얼마씩 받지요 입주하러 가면 관리비예치금 내고 영수증 주는데 거기에 반환은 안되고 매매시 승계한다고 쓰여있는데 무조건관리실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 12.01.05 18:08

    국토부 관리규약준칙안
    제56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귀 단지의 관리규약이 위와 같다면, 소유자 전출시 소유자(매도자)의 요구가 없다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12.01.05 18:09

    관리사무소의 행정편의를 위해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권리를 상계하거나, 매수인에게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 개정 이전에도 매도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관리비예치금의 납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도자(소유자)의 요구에 관리주체는 따를 의무가 있는 겁니다.

  • 12.01.06 15:23

    바라미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 12.01.07 14:52

    부동산 계약서 살펴보시면 승계되어 있을겁니다. 안그러면 그 부동산 악질이네요. 관리규약엔 승계한다는 걸로 되어 있을거고 마지막 철거시 소유자만 받을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이해가 없는 다른 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받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일단 관리소에 중재를 요청하시고 처리가 안되면 소송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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