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티비가 없으시거나...티비는 있으나 월 전기사용량이 매달 100kw미만이신분들은 123번(한전콜센터,24시간)로 전화하셔서 고객번호(영수증에 기재되어있습니다)또는 집주소 불러주시고 전기요금에서 티비수신료 제외시켜달라고 해주시면됩니다. 실사어쩌고 하는데 거의 매달사용량 200kw~300kw미만이시면 안나옵니다.(나올수도있지만 거의없음..) 앞서 말씀드린대로 100kw미만이면 그냥 제외시켜서 나올껍니다. 그럼 그달 전기 영수증 재발행해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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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안내는 2가지 방법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꼭 하나 알아 두시면 편한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개개인에게 주는 "고객번호"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10자의 숫자인데 모든 분들에게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객번호"를 알아 보시는 방법은 개인주택 거주자와 아파트 거주자가 조금 다릅니다.
1, 개인주택 거주자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답니다.
혹시 영수증이 없으시다면, 계량기 번호(계랑기에 No, 하고 써있는 12자리 번호) 또는 전기사용 장소의 정확한 주소(번지와 동/호를 포함한)를 확인하고, 국번 없이 123(휴대폰:지역번호+123)누른 후 41번 눌러서 상담원과 연결 하시면 "고객번호" 를 알려줍니다.
2,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APT거주 고객은 개별 고객번호가 없으므로 APT 관리사무실로 전화 하셔셔 한전 "고객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면 10자리 번호를 알려줍니다.
-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 -
먼저 이 방법은 한국전력 공사 홈페이지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 알아 두셔야 할것 이 있는데.. .. 위에 말씀드린 "고객번호" 는 꼭 필요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혹은 한전으로 검색해서 들어가 오른쪽 맨 위쪽으로 보면 어른들 눈에는 잘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사이버지점" 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아니면, 다음 링크 주소로 바로 가시면 한전 사이버 지점입니다.
-- > http://cyber.kepco.co.kr/cyber/index.html
가입 안하신 분들은 가장 왼쪽 중간 쯤에 사이버지점 로그인 이 있고 그 밑에 역시나 어르신들에겐 잘 안보일만한 글씨로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고(로그인 창이 따로 열립니다/시간이 좀 걸리네요 ^^)
다음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전자민원센터 > 기타민원 > TV 보유대수 변경
여기 까지 가면 띠링~ 하면서 작은 창이 하나 열립니다.
내용인즉 " 고객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고객정보를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시고, 위에 알아 두시라 했던 "고객 번호" 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필수 항목들 입력 하시고 맨 아래 신청내용에서 보유대수를 "0"으로 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민원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V보유대수 변경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전자민원센터 > 민원처리 결과보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화하시는 방법 -
저도 전화로 신청했는데 많이들 신청하시는지 상담원 분이 편하게 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한전은 소비자가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한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반전화로는 국번없이 123(휴대폰:지역번호+123) 누르시면 가까운 한전 센터로 자동 연결이 되니다.
바로 녹음된 전화 안내가 나오는데 무시하시고, 41번을 누르면 상담원 연결이 됩니다.
상담하시는 여성분에게 TV를 포장해서 치워서 더이상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게는 "고객번호"를 아시는지 묻습니다.
모르시면, 주소를 번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주소를....)
이 경우에도 빨리 진행하고 싶으시면.. 위에 말씀드린 "고객번호"를 알고 계시면 편하시겠지요.. ^^
가끔은 수신료를 내지 않려는 이유를 묻는 상담원 분도 계신데요.
"TV 포장해서 치워 버렸다 "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튼 이과정을 거치고 나면 상담하시는 분은 "다음달 고지서 부터 TV 수신료가 부과 되지 않을 것"
이라는 멘트를 하고는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 봅니다.
편하신 대로 휴대폰 번호나 집전화 알려 드리면 됩니다.
이 연락처는 아마도 KBS 쪽에 넘어갑니다.
[ - 이렇게 한국전력공사와의 1차 접촉이 끝나면 이제 2차 접촉을 KBS 수신료 담당부서와 하셔야 합니다. - ]
한전 접수 후 몇시간 후 아니면 며칠 후 KGS 수신료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사람봐서(?) 전화가 안오는 경우도 있다고도 합니다만..... ^^
여튼 전화가 오면 수신료 납부 거부를 하는 이유를 묻겠지요.
뭐 솔직하게 "당신들이 변했다" "당신들이 공영방송이야!!"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겠지만..그저 "TV가 없다던가", 아니면 "고장나서 1년째 안보고 있다던"가 본인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현장에 와 보겠다고 하며,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물어 온답니다. 적당한 시간 잡으시고, 오면 커피한잔 드리면 되겠지요(?)
이상으로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TV를 공짜로 보자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TV를 봤으면 하는 맘은 간절합니다.
그리고 혹시 피해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법률적인 부분을 여기 밝힙니다.
방송법 제 64조에 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구요
혹자는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민원을 신청하면 TV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도 쓰여 있다고도 하네요.
말씀드리건데 부디 TV를 잘 포장해서 잘 치워두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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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청료 안내는 방법
1.우선전기요금 자동납부를 해제한다
2.은행이나 우체국 가서 지로 용지에 시청료를 뺀 요금을 적되 정보처리용 난에 "시청료 별도 납부" 라고 써서 납부한다. 혹은 한전에 게좌번호를 물어서 집에서 계좌이체를 한다.(홈뱅킹)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tv시청료 미납이라도 절대로斷電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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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봤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