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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약사회 내에서 의료계의 처방전 2매 발행 거부를 역으로 이용해 약국이 이를 담당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약국에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들에게 복사해 주고 이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약사회 내에서 제기됐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약분업 개선TF 회의에서는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사실상 '의도적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약국에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참석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약국보관용, 환자용 등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이후인 지난 2002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지만 마땅한 제재 장치가 없어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분업 개선TF는 현재도 많은 약국에서 약봉투 등에 조제 내역을 기재하는 등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체 약국으로 확대할 경우 약국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이 처방전 2매 발행의 대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처방전 2매 발행에 따라 의료계에 책정된 수가(10.52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약국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복사해 복약지도와 함께 환자에 전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처방전 2매 발행 명목으로 책정된 수가를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가 선뜻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단체 등과 연계한 여론화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분업TF 관계자는 "TF는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논의된 사안이 급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라도 처방전 2매 발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많은 약국에서 조제 내역을 환자들에게 통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 대체적 역할을 담당할 경우 약국은 이에 대한 수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일 동네의원의 75% 이상이 약국 보관용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다며 환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사들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