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90-1지문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수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수업중 말씀하신대로 앞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당해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수 없다' 부분은 헌바 사건으로
'행정청 역시 제청을 신청할수 있다'라고 고쳐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