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 답변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수험생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Q] 드립니다.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게 아니므로 이를 처벌 → 위헌
이라는 해설이고
Q1] 즉,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처벌하는건 위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맞게 이해한건가요?
이렇게 이해하고 이어가면
Q2]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합헌(참여 하는거 괜찮다)이라는 말로도 해석해도 되나요?
따라서 1번 지문에서
Q3] 공무원 지위이용에 상관없이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는 합헌인데 금지하였기에(못하게 했기에) 위반인건가요?
Q3 질문의 답이 맞다면
첨부한 사진속 파란색 박스의 질문에서 답이 맞다고 하셨는데 저 질문을 살짝 바꿔서
Q4]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금지
→ 위헌" 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공무원 지위이용 불문하고 금지한게 위헌이라고 이해)
Q5] 아니면 그냥 '공무원 지위이용' 에 포커스 맞춰서
"공무원은 중립적인 위치여야하는데 선거관련해서 어떤 행위하는데 그 지위를 이용했네? 그럼 처벌해야지! 10년 벌줘! → 합헌!" 이라고 그냥 이해할까요?
최대한 두서있게, 가독성 좋게 작성할려고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ㅜ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지위를 이용했냐 아니냐만 구분하면 됩니다
아하!
Q5로 적용해서 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