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
-> 책에 나온 노조전임자 설명인데
그렇다면, 현행 노조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노조전임자인 것인가요..? 근데 명확한 정의개념이 현행법에는 없는거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노조법 제24조제1항을 노조전임자로 보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ㅠ
첫댓글 근시면이 노조전임자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노조전임자 중에는
1. 유급전임자(근시면) for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받음
2. 무급전임자 for 노조로부터 급여지급받음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iliiiiiiillllll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