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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혼인 및 이혼 증명서에 대한 영문 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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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 번역문에 대한 공증 업무 개요
■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의
영문 번역본에 대해 공증해 드립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번역문은 신청인이 직접 별첨 신청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영문번역본에 대한 공증만 해 드립니다.
■ 재외공관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등
각 종 공문서 발급 및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동/면사무소 등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각 종 공문서는 한국의 외교통상부 영사
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발부받으시면 호주에서 유효한 문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는 먼저 국적 상실 또는 이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국적관련 업무 참고)
2. 가족관계등록부 영문 번역문에 대한 공증 신청 구비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가족관계등록부 해당 증명서
- 혼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여권
■ 발급 신청서
※ 별첨 발급 신청서를 컴퓨터로 타이프해야 하며 기재 내용은
영문으로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영사관 민원실에 연락하시면 이메일로 샘플을 송부해 드립니다.)
■ 수수료는 번역 공증문 장당 6 호주불
3. 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 본인의 여권 사진면 사본, 해당 가족관계 내역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해당증명서, 발급 신청서, 본인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우편 봉투를 총영사관에
송부해야 합니다.
■ 본인의 여권 및 신청서에는 반드시 주재국 공증인 JP(Justice of Peace)의
서명(JP성명.번호.서명)을 받아야 하며 공증인의 영문성명, 공증인 번호,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JP 서명 요청시 본인이 직접와서 작성 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 수수료는 해당액의 money order(수취인 : Consulate
General of Korea)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하십시오.
■ 주간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시고
신청서 기재내역 미비시에는 반송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사항
■ 총영사관 연락처
-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G.P.O. Box 1601 Sydney, NSW 2001(우편접수시)
Level 13, 111 Elizebath Street Sydney NSW 2000(직접방문시)
- email : sydney@mofat.go.kr
- 전화 : 02-9210-0200
- 팩스 : 02-9210-0206
■ 총영사관의 관할 구역은 NSW주, Queensland주, Northern
Territory입니다. A.C.T, Victor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캔버라 소재 주호주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셔서 대사관에 필요 서류를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연락처 : 02-627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