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우선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 불법행위라 하셨는데, 부당해고라고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건 아니고 고의 과실의 민법750조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해, 임금청구+위자료청구 가능한데(이때 민법 538조와 청구권 병합, 선택하여 청구 가능) 이부분 정확히 이해하신게 맞는지 해당부분 검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해고는 근기25-1 우선재고용의무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해고우선재고용 의무 불이행>는 판례문언상 근거조문을 명시적 표시하지 않고 임금상당“손해배상금”청구가 가능하다 핀시한점, 손익상계 근거 조문에 있어 민538조2항이 아닌 공평의 관념을 근거한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 손해배상은390나 750조 두가지 근거가 가능한데 우선재고용 의무 위반이므로 민390조 채무불이행을 근거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조문이 수험적으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보단 두 경우 구체적 임금액 산정에서 중간수입 공제의 근거(공평의원칙or 민538-2항) 및 공제범위(근기46휴업수당조문 적용여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만 명확히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첫댓글 우선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 불법행위라 하셨는데,
부당해고라고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건 아니고 고의 과실의 민법750조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해,
임금청구+위자료청구 가능한데(이때 민법 538조와 청구권 병합, 선택하여 청구 가능)
이부분 정확히 이해하신게 맞는지 해당부분 검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해고는 근기25-1 우선재고용의무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해고우선재고용 의무 불이행>는
판례문언상 근거조문을 명시적 표시하지 않고 임금상당“손해배상금”청구가 가능하다 핀시한점,
손익상계 근거 조문에 있어 민538조2항이 아닌 공평의 관념을 근거한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 손해배상은390나 750조 두가지 근거가 가능한데 우선재고용 의무 위반이므로 민390조 채무불이행을 근거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조문이 수험적으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보단 두 경우 구체적 임금액 산정에서
중간수입 공제의 근거(공평의원칙or 민538-2항) 및 공제범위(근기46휴업수당조문 적용여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만 명확히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이해됐습니당!!!! 꼼꼼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꾸구구구루 답변 수정하였어요ㅠㅠ 25-1은 근거가 명확?명시되어있진 않아요~
@유스트오일 앗 ㅠㅠ너무 신경써서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당!! 덕분에 한번더 꼼꼼하게 리마인드한것같아용ㅎㅎㅎㅎ 감사합니다☺️☺️☺️
@꾸구구구루 저도 덕분에 꼼꼼히 정리해보게 됐어요! 이번 한주도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