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번 선지에 처분적 법률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 형광펜 친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 남깁니다!! 그냥 저 부분은 생략하고 직접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걸까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 보면서 생명권의 제한은 곧 죽는 것이므로 사형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했는데 맞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직접적용된다고만 알면 됩니다
맞습니다
운동하느라 이제 확인했습니다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