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통령에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는 빠져… 의사단체 반발 예고
입력2023-05-14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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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만 건의하기로
범죄행위 의사 퇴출 가능해지는 의료법 개정안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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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겸 전국시도의사회 회장이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만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다음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7일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혀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더불어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 법안 중 하나다. 의료연대는 2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강경대응 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떄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에 부합하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이 대통령에게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저녁 회의를 열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뒤 내일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