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를 벗기 위한 구거의 활용 아래의 그림(지적도)을 본다면.. 더 없이 좋은 땅이다. 흔히 얘기하는 집 한채 짓고 텃밭할 수 있는.. 그러나 아쉽게도 건축허가 요건인 도로가 없는것이.. 이럴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하늘색부분이 본 부지(양지바른 작은 마을-바로 밑으로는 대여섯채의 민가) 2.검은선은 마을앞 5미터폭의 포장농로 3.부지왼쪽의 진회색선은 구거- 점용허가후 포장작업시 도로인정 가능 4.부지 오른쪽 밑의 회색선은 현황비포장로(타인의 사유지)
*이런 경우에는 본 매물 좌측의 구거를 군청에 점용허가 신청, 득한 후에 시멘트포장절차를 거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읍니다.(물론 다른사람이 선점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불가) 비용 또한 바로 밑의 전 한필지의 경유구간(약10여 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음
*참조: 점용허가와 (목적외)사용수익허가 점용허가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말할때는 도시계획도로(2차선 이상 도로)에서 점용받을 경우를 말하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는 일반도로(마을도로나 차선이 없는도로)에서 점용 받을 경우임. 구거나 하천을 점용, 사용코저 할 시에는 소유자가 국(농림부)면 농업기반공사에 점용허가(목적외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가 국(건설부)면 시.군에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구거의 점용료(목적외사용료)는 인근유사지 공시지가 × 점용면적(㎡) × 0.1 / 년 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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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자114(www.buza114.kr) 원문보기 글쓴이: 모자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땅살때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