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략)
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 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첫댓글 오ㅓ오 ㅋㅋㅋㅋㅋ3억먹고 5억벌금에 7년 징역 ㅋㅋㅋㅋㅋㅋㅋ
썩었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9천마원 10명이 돌린걸로 지랄난리부르스 떨더니 3억 먹고
7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