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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에게 검찰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통상 살인미수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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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둘째 딸도 법정에 나와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다”며 “20년 가까이 키우신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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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 기사 출처로
B씨가 피해자인 남편임
첫댓글 ㅋㅋㅋㅅㅂ 남자가 여자 죽이는덴
이유없지만 여자가 남자 해하는데는 늘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시바
무죄아니냐고
인간이냐 진짜
무죄
이건 나라에서 상줘야댐
무죄 아냐?
무죄
검찰의 구형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재판부의 선고는 25일! 아무리 높아도 3년주는거니까 실제로는 더더 낮을 거야. 심지어 자기가 밥벌이못하는 존재니 처벌도 원하지않는다네...ㅎ 집유 뜰듯 집유뜨고 제발 내쫓기를...
버러지같은놈 죽여도 무방
3년ㅋㅋㅋㅋ 장난하세요?
당연 집유나와야지이건
여시들 3년 구형 이면 징역나와도 1년이나 집유뜰수있을걸??
눈으로 끝난걸 다행으로알아라 미친새끼
미쳤냐 당연히 집유지
아니 남편이 감빵 가야지 폭언에 딸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