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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마을 금고 공제..
ㄷㅔ ㅂㅣ ㄹㅣ 추천 0 조회 155 08.12.13 19:0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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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14 14:39

    첫댓글 첫째, 2005년 9월 최초로 어깨 견관절이 탈구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 08.12.14 14:41

    둘째, 최초의 견관절 탈구사유를 참작하여 이후 반복되는 탈구의 원인(상해 또는 질병)도 판단해야 합니다.

  • 08.12.14 14:43

    보험업법 제102조(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손해 배상책임)에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의 특칙으로서, 보험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시 민법보다 보험업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08.12.14 14:49

    결론은 님께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거 마을금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나,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였듯이 소가가 매우 소액이어서 변호사보수를 제하고 나면 소송실익이 없다 할것이고,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려고 해도 그들이 보험법리를 전혀 몰라 소송이 불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08.12.14 14:48

    보험소송 전문인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문서(소장, 준비서면 등 3차례 정도의 문서 작성)작성만 위임을 하시더라도 165만원(부가세 15만원 포함)이 소요되며, 인지대와 송달료로 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작성자 08.12.15 14:33

    처음 팔이 탈구된 사항은 원래는 거미를 떼다가 팔이 빠졌는데, 마을금고에서 빨래를 널다가 빠진걸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06년도에는 기지개 피다가 팔빠진걸로 되어있고, 이건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은 주중 몇시까지인가요... 혹시 토요일은 안하시나요? 제가 주5일이고, 여기가 지방이라 주중에는 시간이 되질 않아서요..

  • 08.12.15 16:31

    거미를 떼다가 팔이 탈구된 것을 왜 빨래 빨다가 그랬다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보를 하셨는지요?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날 상담을 요청하실려면 별도의 상담료(100,000원)를 부담하셔야 하고, 미리 상담 일자와 시간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08.12.15 18:53

    처음건 저희는 있는 그대로 거미떼다가 빠졌다고하니, 마을금고 담당자가 빨래 널다 다친걸로 저희 어머니께 적으라고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적어서 제출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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