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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8세 여성입니다. 탈구로 인하여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금액은 최고 300만원의 180이내의 치료금이라고 합니다.
허나 마을금고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는데
소송을 하려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금액이 작다, 법무사 사무실에 소장을 써달래니 보험쪽 지식이 각박하다는 이유로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년도 06년도 탈구 건에서는 지급을 해줬는데 실수로 지급을 해줬고,
07년도의 수술및 기타 비용에 관하여는 전혀 지급이 불가하며, 현재 마을금고에서는 법으로 하라며 손을 놓았고
담당자 역시 발뺌하기 일쑤이며, 미안하단 말한마디 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녹취한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겠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무료 법률 사무실에서는 증거도 있고, 이길것은분명한데 어려우면서도 금액이 작아서 선뜻 나서줄 변호사가 없다고합니다.
제가 들어간 돈은 500만원정도인데 직원이 가르쳐준 이 보험에 대한 금액으론 770만원 입니다..
2005.09.15 어깨 탈구로 처치술 (저녁) - 인성병원
2006.12.21 어깨 탈구로 처치술 (새벽) - 인성병원
지급받은 금액 : 320.050 = 185.730 + 134.320
2007.07.03 어깨 탈구로 처치술 (새벽) 119 대원도움 ( 강남병원 )
낮에 진료 ( MRI 예약 )
처치술 비용 및 MRI 비용으로 마을금고에 문의
2007.07.06 수술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강남병원 MRI 취소 및 대학병원 예약
대학병원 예약으로 인하여 마을금고에 문의
2007.07.07 대학병원 진료후 2개월후 MRI 촬영 가능하다고함
2007.08.03 대학병원 진료
2007.09.03 진료 및 MRI 예약 . 마을금고 문의
2008.09.10 MRI 촬영
2007.09.14 MRI 결과 및 수술확정 -> 마을금고 문의 ( 수술후 비용청구하라 )
2007.09.17
~ .19 수술 및 입원기간
2007.09.20 퇴원. 퇴원시 비용청구건으로 준비서류 때문에 마을금고 문의
( 재활이 남아있으므로 재활이 끝나면 한꺼번에 청구하라 )
2007.10.24
~ 08.06.19 재활기간
2008.04.25 교보생명 보험가입하기위하여 진단서 첨부 요구로 진단서 발급 ( M24 - 질병 )
2008.06.27 마을금고 진단서 및 기타 서류 제출
제출시 차후 재활비용에 대해서 지급이 되면 지금 제출하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한다
결과 - 차후 진료도 되니 청구하라
? 비용지급이 더디어 마을금고 문의하였는데, 금액이 커서 조사자 방문까지 기다리라고함
조사자 방문시 내 보험은 상해이고, 내병은 질병이라 지급불가라함
의사면담하기위하여 위임장 및 일지 작성(백지) 날인
2008.07.07 조사자 의사 면담까지 하였으나, 역시 질병이라고함
2008.07.07 마을금고 문의하자 도지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면 해주겠다고함.(몇번씩 확인)
2008.07.11 상해진단서 발급 ( S23 - 상해 )
? 상해진단서 제출후 2~3회 통화하였으며, 조사자 재방문할때까지 기다리라고하고 조사자 방문후에도 변화없슴
( 이곳부터 녹취 )
2008.07.21 도지부에서 전화옴.
상해로 인정이 안된다
기지개를 피면서 탈구된 사항은 상해가 아니지 않냐.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오면 지급해주겠다는분 찾으니 전화준 본인이고 그말에 문책을 가하는거면 법으로해라.
여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처 확인한 사항이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 소송걸어라
여직원이 문의했을때 왜 MRI비용, 수술비용, 재활비용이 다 된다고했냐 - 처음에는 상해인지 알고 그모든것을
진행하라했다 . 그리고 05년도 06년도 지급이 되었으니 07년도 건도 되는지 알고 가라고했다
기지개를 피다가 팔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끊어오는건 양심적인 행동이 아니지 않냐. 협박
거기사람들은 내가 기지개를 피다 팔 빠진거 안다고하니 상해인지 알았다고함
2008.07.21 마을금고 문의.
마을금고 여직원 처음부터 질병인거 내가 알고 있었다고 우기기시작함.
수술하기 전부터 알고있었다.
연합회 직원한테도 질병인거 알고 있었다고 말함
그런적없다고 따지니 업무시간에는 연락을 못해도 마감후에는 연락주겠다고하면 끊음. 허나 연락없슴
2008.07.22 마을금고 문의.
수술후 바로 청구하면 비용이 나온다는 말은 왜 안했냐 - 다른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내가 수술후 청구했으면 일은 벌써 끝났다 - 일이 이렇게 되니 그렇다
상해로 못끊어올지 알았나? - 그건 모르겠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상해진단서 발급을 해오면 해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확실히 해준다고하지 않았나
- 도지부에서 해준다고 했다.
전화주기로하고 끊었으나 연락없슴.
2008.07.25 본인 속초내려감
집에 가면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어 마을금고에서 기다림 ( 10시 ~ 17시 )
17시 지급불가통보 ( 도지부 )
이사장 면담요청 - 여직원 호출
여직원왈 : 본인과 어머니께 MRI비용. 수술비용. 재활비용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고 한적이 없다함.
녹취한것이 있다고하자 이사장 여직원 부랴부랴 밖으로 내보냄
담당자 과실에 대해서 책임지라하자, 고객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을 질수 없다며, 본인 사비로 1,000阡 준다고함
마을금고 과장 본인더러 도지부에 올라가라고함.
본인 여직원 도지부 올려보내 해결하라고함. 도지부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옴
2008.07.30 도지부( 마을금고 과장, 여직원, 본인, 어머니, 이모)
도지부에서는 해결방안이 없슴.
마을금고측에서 도지부에 올라간 이유는 약관금액인 3,000阡 이라도 받으러 가려고하였음
중앙지부에 민원 제기하는것으로 마무리
2008.07.30 중앙지부 민원제기 ( 별첨 )
2008.08.18 중앙지부 민원제기 ( 답변서 )
2008.08.18 중앙지부 담당자 통화
일을 처리하면서 금고 쪽과 통화하고 손해사정 보고서 및 재반서류로 진행하며, 서류상 증빙으로 일을 마무리
( 본인과는 통화를 전혀하지 않음 )
구두상의 설명에 대해서 약관상의 책임을 지느냐 ? 책임의 요건은 담당자는 달리본다.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난처했던 상황은 05년도, 06년도 사고부분의 지급내역 자체가 잘못되어 고객에게 제 2의 피해가 될수 있다
판단하여, 기존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임시생활비로 120阡 = 40阡 * 3日
확인서 징수 : 완비가 된 상태에서 작성된게 아니라, 날인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한사실을 알고있다
금고쪽에서 05년,06년 지급(상해로인정) 됨에 따라 일이 벌어졌다
수술하기전 마을금고 직원에게 수차례 걸쳐서 얘기한 사항은 알고있나? 그부분은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
지금 현재 통화한 내용이나 안내를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는 결국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세세한것에 대해서 이건이랬고 저건저랬고 일일이 확인해 볼수 없다
약관상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벗어나는 것 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급이 된다 안된다 할수는 없다
도지부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오면 해주겠다는 사실을 알고있나?
확인을 가지고 말하진 않았을것이다. 통화는하였으나,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한다
보험이 된다하여 좀더 좋은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 택시비가 더들었다는것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금고쪽 과실로 가게되면 05년도, 06년도 질병으로 인정할수 밖에 없다
약관상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치료 목적에 의해서 손해를 본게 맞냐, 아니냐는 조금 그렇다
중간 정산시 말린것에 대한 책임 - 판단하기 그렇다
차후 진료도 청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했냐 - 모른다
민원에서 업무처리는 과실에 대한 부분보다는 약관상 처리
모집과정에서의 정상과실은 따지나 보상관련에 의해서는 따지지 않는다
직원에 과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였나? - 기술을 되어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2008.08.19 중앙지부 담당자통화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은 약관상 지급책임을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회사측 수용불가
2008.08.19 중앙지부 팀장통화
담당자의 개인적으로 어떤 실수 부분이 있었는지 모른다
담당자의 과실에 의해서 피해자가 책임을 물라하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할지는 모르지만, 약관에서 안된다는것을
회사에서 책임 질수 없다
도지부의 상해진단서 내용 - 들은것 같다
확인은 해보았나? - 확인해보지는 못했다
금액이 크면 마을금고에서는 지급해줄수 있는 돈이 한도가 있으니 연합회에 연락을 달라
180일 이내의 진료비 밖에 되지 않는데 180일 이후에도 지급이 된다하였으니, 결국에는 그 여직원에게 연락할수
밖에 없다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사항이 발생
직접 여직원에게 요구는 하되, 회사에서 보상해주라고 지시는 못함
상해진단서 발급을 해오면 최고금액인 3,000阡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줘야하지 않나 - 상해진단서 올라온거 모르겠다
책임을 그 여직원이 지어야하고, 회사에서는 해줄수 있는 부분에대해서는 다했다
재반비용 및 이자의 책임 - 직원이 분명 잘못한게 분명하니깐 여직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고객과 얘기하도록 하겠다.
2008.08.25 여직원 휴가로 통화하였으나, 연합회에서 절대로 여직원에게 책임을 물라한적이 없다
2008.08.26 ~ 마을금고 과장 - 사건 종료한다 통보 , 여직원 - 할만큼 다했다.
2008.09.16 마을금고 방문
여직원 확인서 요구 - 써줄수 없다.
마을금고 과장 - 중앙지부에 내용증명 발송하면 역으로 내려와 안써줄수 없다면 돌려보냄 (내용증명상 기재내용 작성)
어머니 암보험 해지 : 본인 보험 빌미삼아 08년 06월 가입 해지금액 0원
거짓으로 가입된 보험이 어떻게 성립되냐. 내 보험되는게 없는데 다된다고 속여가면서 그거
빌미삼아 가입했으니 전액 환불해달라. ( 전액 환불 받음 - 통장기재 )
2008.10.15 내용증명 발송
2008.11.11 내용증명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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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첫째, 2005년 9월 최초로 어깨 견관절이 탈구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둘째, 최초의 견관절 탈구사유를 참작하여 이후 반복되는 탈구의 원인(상해 또는 질병)도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손해 배상책임)에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의 특칙으로서, 보험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시 민법보다 보험업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결론은 님께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거 마을금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나,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였듯이 소가가 매우 소액이어서 변호사보수를 제하고 나면 소송실익이 없다 할것이고,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려고 해도 그들이 보험법리를 전혀 몰라 소송이 불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보험소송 전문인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문서(소장, 준비서면 등 3차례 정도의 문서 작성)작성만 위임을 하시더라도 165만원(부가세 15만원 포함)이 소요되며, 인지대와 송달료로 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처음 팔이 탈구된 사항은 원래는 거미를 떼다가 팔이 빠졌는데, 마을금고에서 빨래를 널다가 빠진걸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06년도에는 기지개 피다가 팔빠진걸로 되어있고, 이건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은 주중 몇시까지인가요... 혹시 토요일은 안하시나요? 제가 주5일이고, 여기가 지방이라 주중에는 시간이 되질 않아서요..
거미를 떼다가 팔이 탈구된 것을 왜 빨래 빨다가 그랬다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보를 하셨는지요?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날 상담을 요청하실려면 별도의 상담료(100,000원)를 부담하셔야 하고, 미리 상담 일자와 시간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건 저희는 있는 그대로 거미떼다가 빠졌다고하니, 마을금고 담당자가 빨래 널다 다친걸로 저희 어머니께 적으라고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적어서 제출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