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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역지정요건완화의 취지와 그 범위는? |
□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발생하지 않고 가급적 광역적으로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역지정요건 완화 가능
□ 완화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대지의 비율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 가능
ㅇ 부지정형화 등의 이유로 필요할 경우 구역면적의 10%를추가 확장 가능
2. 구역지정요건완화 대상 사업은? |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대지의 비율을 완화가 가능하고 구역면적도 추가로 확장(10%) 가능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구역면적을 10% 확장 가능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완화대상이 아님 다만, 구역지정요건 완화시 일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3. 구역지정요건 완화의 효과는? |
□ 서울의 경우, 현행보다 20~30% 정도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은 구역지정요건 완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ㅇ 사업구역 지정요건 완화로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역이 사업구역으로 포함이 가능하고
ㅇ 구역면적의 추가확장 및 정밀 측량시 오차 등을 감안할 때 완화효과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4. 기반시설 부지제공시 용적률 등의 완화 취지와 범위는? |
□ 특별법에 의해 증가되는 기반시설 만큼의 용적률․높이를 추가하는 등 기반시설용지 편입에 따른 보상체계를 규정
□ 용적률․높이는 주택재개발사업등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준으로 완화 가능
□ 부지 제공의 방법에 따라 용적률․높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음의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ㅇ 기반시설부지를 조성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계법 수준의1/3이내
5. 특별법에 따른 건축제한완화의 취지와 종류는? |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유도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제한 완화
ㅇ 완화의 종류는 용도지역의 변경, 용적률․층수 완화, 학교설치․주차장설치 기준의 완화가 있음
6. 특별법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의 내용은? |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예: 전용주거→일반주거, 일반주거→준주거)하고, 용도지역간 변경(예: 주거→상업)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함
□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계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하고,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위한 부지제공시 추가 완화가능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15층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중심지형의 경우
ㅇ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까지 완화가능토록 학교설치기준 완화
ㅇ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7. 재개발사업의 소형의무비율완화의 취지와 그 범위는? |
□ 소형주택 의무비율의 완화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대형 주택공급의 확대 도모
※ 1인당 주거면적(평) 비교
한국 |
미국 |
일본 |
영국 |
6.6(‘03) |
20.6(‘03) |
10.9(‘03) |
13.3(‘01) |
□ 재정비촉진사업의 전체 세대수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이상
※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0퍼센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
8.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비율을 75%로 한 이유는? |
□ 사업성 및 개발이익 환수규모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비율을 산정
ㅇ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75%로 적용하여도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사업지구가 현행 재개발 사업지구보다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9.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임대주택과 특별법에 의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차이점은 ? |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당해 사업구역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건설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특별법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의무화한 것임
10. 특별법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의 인수․관리 방법은? |
□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하되
ㅇ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
□ 임차인 자격은 무주택기간과 당해 촉진지구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 안에서 오래된 순으로 하며
ㅇ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지구 인근시세의 90/100이하로 하고,
ㅇ 임대주택의 계약‧관리방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에 따름
11.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로 한 이유는? |
□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대상규모(180㎡, 약54평)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보다 대폭 낮출 필요가 있으나
ㅇ 다만, 모든 토지를 허가대상으로 할 경우 과잉입법 등 논란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최소규모를 정함
□ 시․도 조례상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시 분양권이 부여되는 토지의 최소규모는 20~30㎡ 정도임을 감안하여 20㎡로 함
※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경우 20㎡이하 필지는 전체 필지수의 12% 정도
12. 지구지정의 변경시 주민공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
□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ㅇ 지구면적의 10%미만의 변경
(다만, 5%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ㅇ 지구목표연도 5년 안의 변경
ㅇ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
ㅇ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13.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이유는? |
□ 재정비촉진사업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대신하여 재정비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14.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은? |
□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도시계획‧건축‧주택 등 전문가와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20~2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포함)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ㅇ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15. 특별법 시행과 강북개발의 기대효과는? |
□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소규모(1만평내외)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함
□ 용적률․층고제한 등 건축제한의 완화로 고층 건축 및 주택공급확대가 기대됨
□ 도시구조개선계획수립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의 계획을 의제처리하게 되어 사업기간 단축(1-2년)도 기대됨
□ 도심 또는 부도심지역등 도시기능의 회복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강남․북간 주거환경 격차
ㅇ 3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 1인당 주거면적, 차량접근 불가능필지비율 등에서 강남등 신시가지와 종로등 구시가지의 차이 심화
※ 노후주택비율 (%) : 강북(종로 23.4) 강남(강남 0.1)
1인당주거면적(㎡) : 구시가지(중구 17.2, 관악 17.4) 신시가지(서초 29.4, 강남 27.6)
차량접근 불가능 필지비율 : 강북(종로 31, 용산 27.5) 강남(천 6.2, 강남 9.8)
ㅇ 일자리 산업측면에서도 강북․강남간 불균형이 점차 심화
- 지난 15년간 업무공간 분포비율(%)에서 최대시장이 강북 도심권(31.2% ‘90→21% ’04)에서 강남권(23.5% ‘90→31% ’04)으로 전환되는 등 이전되는 현상이 뚜렷
참고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주요내용
법안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적용지역 : 전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ㅇ 면적 : 학교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와 광역개발 실효성을 감안
- 주거지형(50만㎡ 이상)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등
ㅇ 노후․불량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 역세권지역 등을 우선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ㅇ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 시․도지사 결정
- 도정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상 계획의 의제처리로 기간단축(2~3년) 및 용도지역 변경 효과
ㅇ 재정비촉진계획 포함내용
- 면적․개발기간․토지이용․용적률․높이 등 계획
- 도로․교육․문화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계획 등
ㅇ 계획수립 과정에 도시계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 전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
재정비촉진사업(개별사업) 시행
ㅇ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 용적률․층수 완화, 구역지정 요건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지방세․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 부여
ㅇ 공통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별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주공․토공․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ㅇ 국가, 시․도지사는 예산 지원 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근거 마련
개발이익 환수
ㅇ 인센티브로 인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75%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 건설토록 의무화
ㅇ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개별사업별로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교육환경 개선
ㅇ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매수계획수립 및 자립형사립고 등 유치 조치 의무화
투기방지대책
ㅇ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받을 권리는 지구지정일 기준으로 인정
참고 4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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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
*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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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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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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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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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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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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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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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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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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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획가 위촉(시․도지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사업협의회구성(20인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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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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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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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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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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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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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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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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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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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 *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 민간투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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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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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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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
첫댓글 오랜만입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함 봐야지요 우리........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소사지구 개발 타이밍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좋은 동네로 개발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도록 해야지요.촌놈님, 한신네님, 화이팅 임다.....ps:촌놈님 촌놈님 하니까 꼭 욕하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좋은 동네로 개발이 된다니까 좋은것도 같은데...어릴때부터 살던 동네가 없어진다니 씁쓸하네여...
초로의 촌놈이니 "초로의 촌놈"으로 닉네임 변경할까요-33년 기둘림쟁이님 소사동은 부천의 랜드마크로 개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