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카드에 있던 채무가 '동서자산관리'라는 곳으로 매각이 되어서
부채증명서 발급하려고 동서자산관리에 전화를 했더니,
수수료가 300,000원 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금액이라 수수료를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자기네들 쪽에서 회생이나 파산한다고 하면 머리가 돌아버린다면서
발급 받고 싶으면 300,000원 내고 아니면 관둬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원금과 이자가 대략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해도 유선 상으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동서자산관리에서 받은 '압류신청서'가 있는데 금액은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자료송부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2003년에 워크아웃 신청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자료가 증명이 될 수는 없는지요?
2. 삼성카드와 구 엘지카드 쪽 채무가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한신용정보에서 말하기를,
보증인도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보증인한테 추심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에 관한 건은 보증인에게 양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개인회생 신청함으로써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사라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동거 가족의 수입이 있을 시, 해당자의 소득증명서도 첨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언니가 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의 소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까?
4.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을 시, '친족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란에 무상거주로 표기를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5.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으나, 급여가 들쭉날쭉하고 일 시작한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질 않아서
소득증명서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개인회생 신청 전, 잔고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첨부 하라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급여 평균을 내니까 너무 적어서 회생 신청이 안될까봐 걱정이 되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좀 일정해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인데... 답답하네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