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시 신인도 감점제 적용대상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감점 한도제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부실공사와 우량 건설업체의 입찰 기피 등의 문제점이 발생,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11일 회계예규를 개정해 ‘최저가낙찰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최저가낙찰제 보완책은 일부 건설업체가 물량 확보 차원에서 감점을 감수하며 교대로 저가수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점 조치시 가중치를 부여해 잦은 덤핑입찰을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무한 누적감점제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현행제도를 ‘감점 한도제’로 변경, 최소 -1점(1회)에서 최대 -15점(통산 5회이상)까지 감점 한도를 정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량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PQ심사시 신인도 감점제 적용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 저가낙찰의 경우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자에게 발주기관이 공사대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해 부실요인을 줄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누적감점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했으나 덤핑낙찰이 계속되면서 감점에 대한 부담으로 우량 대형건설업체가 최저가대상공사 입찰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