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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십니까? 즐겁고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다만 낯선 곳에서는 무엇보다 위험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자연재해도 잦은 편이고,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들뜨게 되는 편이라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여름 휴가지에서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
휴가지에서 주차를 할 때 |
휴가지에서 주차할 때는 계곡, 강가, 해변 등을 피하십시오. 큰비나 홍수, 해일을 만나면 차를 구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차가 물에 잠긴다 해도 뛰어들지 마십시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가 유실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차 안에는 값나가는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자동차보험은 차에 실린 물건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되거나 도난당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2] 주차장에서는 정해진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십시오. 그러면 정체불명의 차에게 손상을 입어 내 차의 보험으로 수리해도 보험료의 할증이 줄어듭니다. (일명 '보유자불명 사고'라 함) [관련자료] 여름철 차량 침수손해와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 |
남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남의 차를 운전할 때 |
-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차 소유자는 매우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차를 빌려준다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 연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만으로 제한하십시오.
-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것도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한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운전자인 내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차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했다면 '나'와 '배우자'는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운전한 차종이 승용차, 경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 범위에 따라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 내 차의 운전자 범위를 휴가 기간 동안만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리츠, 제일, 대한, 현대, LIG, 동부 등 6개 보험사의 가입자는 단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는 그런 특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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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
-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를 한 후 피해자를 구호 하십시오. 자칫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몰려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자를 구호했으면 사고 차량을 치우십시오. 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는 것 역시 위법 행위가 됩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것은 운전자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 피해자 구호와 사고현장 수습을 마쳤다면 속히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상담하십시오. 보험처리 여부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보험대리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보상담당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받기를 원하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병원이나 정비공장에 제출하십시오.
[관련자료] 사고 보상시 자동차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 |
차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차를 간단히 정비해야 될 때 |
- 차가 갑자기 고장났다면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연료보충, 긴급견인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에 연락하면 서비스맨을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맨에게 별도의 출동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 차를 간단히 정비해야 된다면 현지의 카센터보다는 유명 휴가지마다 설치된 자동차 제조회사 또는 보험사의 이동서비스코너를 이용하십시오. 간단한 정비는 무료 또는 교체 부속품의 실비만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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