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 위자료 범위
A라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A의 유족이 취할 조치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위자료 관련하여 ①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와 ② 직계존비속의 위자료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점에 관해 대법원판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의 쟁점을 보면 ㉮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와 가족 등의 위자료는 민법 제752조에 근거하여 별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위자료를 반드시 모두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제1심판결이 망자의 위자료만 인정한 상태에서 항소심으로 이심되었을 때는 나머지 가족 등에 대한 위자료는 이심되지 않고 여전히 제1심에 남아있으므로 망자의 위자료만 인정하고,
가족 등의 위자료를 심판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설시하고 있는데, 이점은 유족 측이 위자료를 청구할 때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누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의 판시는 피해자의 질병 등이 사망에 기여한바 있다면 이러한 점은 과실상계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