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분실·수리불가 보상제외 특별약관
상품명:휴대폰보험
판매기간:2023년 7월20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KR1438P_0_20230720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 해)에 더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휴대폰의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2. 피보험휴대폰이 수리불가이거나 실제청구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리불가】
기술적인 사유로 수리를 할 수 없거나 추정수리비가 사고시점 동일 제품 의 구입가격보다 커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수리불가 보상 추가특별약관
상품명:휴대폰보험
판매기간:2023년 7월20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KR1438P_0_20230720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난·분실·수리불가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 고, 수리불가인 경우에 한하여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지정서비스센터"의 수리불가 확인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증권에 기재된 방법으로 계산하여 드립니다.
1. 현금보상: 보험가입금액(파손 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하며, 수리불가에 대한 별도의 보상한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 의 보험가입금액과 수리불가에 대한 별도의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액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2. 현물보상: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는 "지정서비스센터"를 통해 교 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합니다. 다만, 교체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 (파손 사 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는 다른 조항(보험계약 유지 특별약관 등) 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