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장해 8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8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1-7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있고, 8등급부터 보상연금이 없다 2) 장해보상일시금 495일분
2. 장해 8등급 기준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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