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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아닌 고국서 생 마감하고파”…‘조력존엄사’ 대안될까
1. 목적
-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 중단 가능
- 조력존엄사를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등에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현행 법체계에서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제252조제2항)로 처벌됨
-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22.7.13)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하며, 찬성 이유로는 자기결정권 보장(25%),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고통과 부담(20%)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실제 조력존엄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법률계, 의료계, 장애인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조력존엄사의 한국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함
2. 개요
-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오후 3시
-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조력존엄사협회
- 줌 동시 진행 (참여가 어려운 환자분을 위해 줌 동시 진행 필요)
3. 프로그램
인사 ○ 진행: 좌혜경 녹색정의당 정책팀장 |
15:00 ∼15:10 | ○ 인 사 :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 의장 ○ 축 사 :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
토론회 ○ 좌장: 윤영호 교수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
15:10 ∼16:40 | ◆ 좌장: 윤영호 교수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 패널: 이명식님 (헌법소원 청구인, 환자) ○ 패널: 남유하님 (말기암 환자 가족) ○ 패널: 최다혜 박사 (한국존엄사협회장) ○ 패널: 김재련 변호사 (헌법소원 대리인) ○ 패널: 김정아 동아대의대 교수 ○ 패널: 장애인단체, 보건의료단체, 한국호스피스협회 섭외 중 |
16:40 ∼17:00 | 전체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