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 결정의 건 [답변내용] 귀 질의 경우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라면, 이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다만,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하도급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위와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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