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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방학 중/학기 중] 「청소년교육실습」신청 안내
※「청소년교육실습」수강 준비생은 공지사항 내용과 "2020학년도 청소년교육실습 매뉴얼"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사무실로 문의가 다소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전, ① 청소년교육실습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 ② 실습기관 리스트도 확인 하면, 문의 전화 없이도 스스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청소년교육실습」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 섭외, 신청서 제출, 수강 신청등「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청소년교육실습」개요 가.「청소년교육실습」은 학교에서 강의와 이론서를 통해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청소년교육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청소년교육자로서의 적성여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청소년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설한 교과목임.
나.「청소년교육실습」은 교과목(3학점)으로 운영함.
다.「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은 아니지만, 실습을 통해 청소년교육 현장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청소년교육 전문가로서의 현장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학과에서는 수강을 권장함.
라.「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에서 B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졸업논문대체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2.「청소년교육실습」이수 방법 「청소년교육실습」은 오리엔테이션 참석(약 2시간), 멀티미디어강의 수강(1~3강), 현장실습 수행(72시간 이상)을 완료하고 실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음.
3. 「청소년교육실습」신청 자격 청소년교육과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까지 성적취득학점이 총 84학점 이상인 자(계절수업 이수학점 포함)
4.「청소년교육실습」절차 가. 실습기관은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함. - 실습자가 소속지역대학 내에 소재하는 청소년교육실습 대상기관 중에서 실습기관을 직접 선정하여야 함. - 실습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실습생 소속 지역의 청소년교육과 학생회, 해당 지역 실습지도평가위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지역별 협약기관 리스트 별도공지사항 참조
나. 실습기관 섭외 후「청소년교육실습」신청서를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서식: 첨부파일 참조 ※ 실습기관에서 실습의뢰 공문 요청이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02-3668-4400)로 연락하여야 함.
다. 현장실습을 먼저 실시하고「청소년교육실습」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습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주요 일정
※ 신청서(결과보고서) 접수 및 제출 장소 세부사항
6. 청소년교육실습 대상기관 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실습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함. ○실습신청을 한 이후 실습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실습자가 소속지역대학 내에 소재하는 청소년교육실습 대상기관 중에서 실습기관을 직접 선정하여야 함.
7. 실습기관의 실습지도강사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실습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8. 졸업논문대체인정심사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하면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나요? ⇒「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 성적을 B0 이상 취득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졸업논문대체인정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20학년도 2학기에「청소년교육실습」을 수강한 경우, 21학년도 1학기부터 신청 가능 20학년도 1학기에「청소년교육실습」을 수강한 경우, 21학년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나.「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졸업논문이 대체되나요? ⇒「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했다고 자동적으로 졸업논문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며, 졸업논문대체인정심사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졸업논문대체인정심사 신청 안내" 공고 확인 필수 (학기별 2회 신청 / 신청방법, 기간, 증명서류 등은 추후 공고 참고)
---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때 실습여건을 보장받지 못해 내년 2월 졸업을 계획하는 학우들의 졸업논문대체 신청기회가 없어진 점을 고려해 오직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① 기관과 실습 협의 ② 지역대학을 거쳐 청소년교육과에 2학기 실습신청서를 제출함 ③ 2학기 청소년교육실습을 수강함 ④ 실습 완료 후, 실습완료증명서 발급받은 학우는 B0 이상 성적취득 전에도 실습완료증명서를 2학기 졸업논문대체 접수 기간에 제출함으로써, 다음 학기가 아닌 당해 학기에도 졸업논문대체 심사 기회 부여
2. 2학기 방학 중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ZOOM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예정 2학기 학기 중 실습 오리엔테이션 진행 방법은 현재 미정. ------
※ 상기 내용은 코로나19 등 현 상황과 정부 조치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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