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역대응
① 해외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 (현재)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향후) 48시간 이내 검사
② 방역교통망 적용 확대
- (현재) 미접종자, 해외예방접종자 적용 → (향후) 모든 입국객 의무 적용
* 해외입국자 교통망 수용용량 확대
2 진단검사
① 검사역량 확대
- (현재) PCR 검사역량 日 최대 75만건 → (향후) 日 최대 85만건
② PCR 검사 대상자 조정
- (현재) 누구나 검사 → (향후)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 대상자 검사
| <우선순위 안> | ` |
| |
①감염취약 고위험군(65세 이상 고령자), ②지정된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등) 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④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③ 신속항원검사 활용 확대
- (현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제한적* 시행 → (향후)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 응급실,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급여)
** 참여 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 및 환자 본인부담 수준 검토 중
④ 선제검사
- (현재)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기관·시설에서 선제검사 →
(향후)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중심 선제검사
*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정신시설 등
3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
①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 조사
- (현재) 접촉자 전수조사 → (향후)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등 우선순위 위주 조사
② 격리기간 단축
- (현재) 10일 → (향후) 7일*
* (확진자) 7일 격리 + 3일 자발적 격리(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접촉자) 6일차 검사 후 음성 확인시 7일차 해제
③ 역학조사 방식
- (현재) 역학조사 인력의 직접조사 → (향후)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
4 치료제 활용 및 처방 대상
① 기존 치료제 활용
- (현재) 경증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1~2월 집중사용 →
(향후) 중증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확대 활용
* 증상 발현 7일 이내 투여 시 입원‧사망 위험 87% 감소로 오미크론에도 효과적 (美 NIH)
② 먹는 치료제 대상(적응증)
- (현재) 초도물량 한계로 제한적인 대상자*에 처방 →
(향후) 긴급사용승인(식약처) 적응증** 전체 대상으로 처방
* ①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40Kg 이상) 환자이며, 고위험군은 ≥60세, 비만(BMI >25),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 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 등
5 재택치료자 건강·격리관리
○ 자가격리를 자율격리로 전환
- (현재) 건강관리(7일) + 자가격리(3일) → (향후) 건강관리(7일) + 자율격리(3일)
○ 건강관리 수준 효율화
| 현재 | 향후 |
저연령· 저위험군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모바일 앱 1회 대체가능) |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또는 응급환자 On-Call(긴급대기전화)을 통해 24시간 대응 |
고위험군 | 1일 3회 모니터링 (최소 2회 유선통화 실시)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6 치료병상 운영
○ (현재) 중등증 병상 입원 시 격리기간 10일 → (향후) 7일로 단축
○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원내 의료진 확진 시 대응지침 부재 →
(향후)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전면 개정을 통해 의료진 감염 위험 요인별 예방대책 수립
7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 (현재) 주 1∼2회 PCR 검사(3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 →
(향후) (3차 접종자) 주 1회 PCR + 3회 자가검사,
(1·2차 접종자, 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 자가검사
8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
○ (현재) 코로나 진단검사부터 치료까지 정부 중심*의 대응 →
(향후) 지역사회,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대응
*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정부가 지정해주는 시설 및 기관(생활치료센터, 중증전담치료병상 등)에서 치료
** 집 근처 평소 이용하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 ▴환자 관리 ▴입원치료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치료